용산 문서 공개 차이 내용에 관한 기사.

유페이 작성일 10.01.18 11:41:50
댓글 5조회 563추천 4

126378234943683.jpg

◇ 잘못된 작전, 특공대원들 공명심 탓? = 수사기록에는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비본부장·정보관리본부장 등 경찰 핵심간부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겨 있다. 철거민을 대리하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지휘 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당시 작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책임은 특공대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경비부장은 “현장 상황을 잘 전달받았으면 중단도 시켰을 텐데 특공대원들이 어떻게든 작전을 성공시키겠다는 공명심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했다. 기동본부장도 “내가 결정권자였다면, 망루 안에서 시너를 투척하고 화염 병을 던지는 것을 보고받았으면 (작전을) 중지시켰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객관적인 현장 판단이 전제되지 못한 과잉 진압작전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경찰 진압작전 자체가 문제였다는 진술도 들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우리도 수사기록을 보고야 알게 된 것인데 진압작전 계획이 현장에 와서 갑자기 바뀌었다”며 “현장에 있던 정보수집조는 망루 짓는 과정을 다 촬영했기 때문에 망루가 4층인 것도 알고, 안에 시녹스가 몇 통이나 들어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지휘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망루의 구조에 대한 정보도 다르고 현장 장비도 갖춰지지 않아서 원래 옥상에서 지상으로 투입하려던 작전이 지상에서 옥상 순으로 가는 것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며 “기동본부장은 ‘진압계획서를 사전에 충분히 교양해야 하는데 교양 계획 연습을 할 수 없어 보인다’는 검찰 질문에 ‘그런 점을 생각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철거민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폭력시위를 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할 만한 내용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철거민들이 경력을 철수하고 6자대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하지만 무조건 22시까지 해산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검찰도 ‘실제 대화와 설득 과정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조사에서 현장에 대한 정보가 부재했고 정지시켜야 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경찰지휘부와 김석기 전 청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끝낸 것은 형식적 면피용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질서와 사람의 목숨 중에 무엇을 지키는 것이 더 정당한 공무집행이냐”며 “경찰지휘부가 과잉진압이라는 것을 시인한 만큼 과실이자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화염 병 못 봤다” = 검찰과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망루 안에 있던 화염 병과 시너 등 다량의 인화물질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철거민들은 “건물 밖으로 화염 병을 던진 적은 있지만 망루 안으로 던지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화염 병에 의한 화재를 부인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화염 병이 던져져 터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망루 4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가로 90㎝·세로 110㎝의 좁은 공간이라 망루에서 계단으로 화염 병을 던지면 못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경찰은 ‘화염 병에 붙은 것과는 다른 큰 불길이 (콘테이너) 처마 사이로 흘러서 물을 뿌려서 껐다’고 말했다”며 “화염 병이 터져서 난 불이라면 처마와 지붕 사이를 흐르는 형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진술은 1심 공판과정에서도 검찰 수사 때와 달리 번복된 적이 있고, 검찰과는 다르게 화인을 분석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는데 1심 재판에서는 다 무시됐다”며 “추가 진술 등을 통해 2심에서는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특공대원들 중에 목격내용이 상이한 점도 있지만 화염 병을 못 봤다는 사람보다 봤다는 사람이 다수”라며 “경찰 지휘부의 일부 진술은 농성자와 경찰이 사망한 비극적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사후적 평가일 뿐, 당시는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급한 상황이 인정됐기 때문에 일일이 지침을 받을 수 없어 현장 판단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1심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수사기록을 숨기다가 2심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글 :

예전 쌍용차 사태에 관한 노게인씨의 유명한 댓글이 기억납니다.'저런넘들은 다 쏴죽여야 되' 였죠?
한동안 말이 많았어서 기억에 남내요. 본인의 인명경시사상과 용산참사 당시의 결정권자와 다를바
없어 보입니다. 도로에 투척되는(당시 봉쇄현장이었음) 위험물건들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미연의 사고예방이 현재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보다 중요했다는 생각이였겠지요.

인명제천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게 하는 몇몇분들의 행태와 사고방식이 씁쓸합니다.

유페이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