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다왈 :
개정저작권법을 살펴보면
(본 142개조 + 부칙9개조 =) 총 151개의 조문 중에서 "공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문은
제2조 3호 , 25호 등 "정의"조항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제115조(비공개)
등 5개 조문인데, 그 어디에도
"공개된 게시판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사, 게재하는 행위는 불법"
라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님의 주장은 법의 해석일 뿐이지 실정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님은 "저작권법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QnA"만 보았기 때문이죠.
저작권법을 보지 않고서 "실정법"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
쪼다아 눈깔 크게 뜨고 봐라
1.
저작권법 제137조1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제 알겠어?? 저작물을 딴 게시판으로 옮겨 나르면 불법이야
2.
자 그럼 이렇게 반론하겠지??
공개된 게시판에 올린 개인의 글이 과연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냐??
저작권법 제2조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10조 2항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로오또꼬가 처음에 올린 글 내용을 가서 좀 봐라
현정부와 정치세태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찬 글이지??
그런 글들이 바로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다
자.
이제 1의 결론과 2의 결론을 합쳐봐
애초부터 내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공개된 게시판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사, 게재하는 행위는 불법"
이라는 결론이 보이지 않아??
-------------------------------------------------------------------------------------------------
그리고 야이 똘추야
내가 말한건 법의 해석일뿐, 실정법이 아니라고???
그럼 너같은 똘추의 행동하나하나까지 모두 조문화해서 입법하리?????
내가 쪼다의 뺨을 한대 쳤어
쪼다 왈 : 노게인은 폭행죄
노게인 왈 :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만 나와있고, 그 어느조문에도 뺨을 때렸다는 건 포함되지 않았으니
내가 유죄라는 니 주장은 너의 법적 해석일뿐, 실정법이 아니다
진짜 너같이 유식한척 하는 똘추는 처음본다
그리고 사이버상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항목이
저작권법 136조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작권법에 대해 전체적인 검토를 마쳤으나, 관련 조항이 없다는듯
아는척 하는 니 모습이 정말 역겹기 그지 없다
그리고 ne_okids를 비롯한 몇몇 쪼다들아
제발 무식한거 티내지 말고, 어려운 말쓰면 무조건 "맞겠거니" 하고 장단 맞추지 좀 마라
최소한의 논리와 법적 근거 정도는 생각해보고
할말이 있거든, 근거를 들어 반박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