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대한 설명
자기 가족이 군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
군당국은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다.
유가족은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군당국이 통지해주지 않는다.
유가족이 군을 방문한다.
군이 유가족을 제지한다.
1. 엄하게 "법치주의"를 유가족에게 적용한다. 유가족의 상태는 화가나서 이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표현.
---> 그러면서 4.19.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화가나서 이성을 상실한 불법상태가 아닌 정당한 상태라고 표현.
--->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을 구속"시키는 이념인 줄을 모르고
내용이 나빠도 국민은 법을 지키라는 논리로 발전하게됨.
2. 법치주의를 적용해보면 군당국이 유가족방문을 저지할 정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음.
---> 단지 "군대이므로 정당하다" 는 논리. 그러나 어떤 공권력도 자기 스스로 정당할 수 없음을 간과함.
---> 혹은 "군대= 국가안보 논리" , 군대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군 자체는 국가안보가 아님. 국가안보를 평가할 때에는 개개의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논증해야함.
---> "국가는 항상 옳다"라는 20세기 초의 독일 국가주의및 전체주의(일명 파시즘)의 논리가 나타남.
3. 법치주의의 적용기준은 바로 "일반인"임.
당연히 분노해야할 상황에서의 일반인은 당연히 분노하는 존재임. ---> 법치주의는 이를 염두해둠.
자기 자식을 죽어가는 상황 혹은 생사확인이 불명인 "급박한 상황"에서는 함부로 법치주의를 적용할 수 없음.
4. 법치주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 자꾸만 국민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법을 강요할 수 없고, 법에는 한계가 있음.
공중도덕을 어겨 사회질서를 어지럽게하고 미풍양속을 해하는 "준법의식 결여"를
이번 천안함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
부모가 자식을 만나고자하는 자식사랑을 법이 보장해줘야하지 법이 이를 가로 막아서는 안됨.
국가안보와 관계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특히나 유가족의 행동을 법이 제한할 수 없음.
---> 오히려 유가족의 방문을 가로막는 것은 군의 기밀유지가 아닌 사건의 은폐시도로 보여짐.
함부로 유가족들에게 법치주의 운운하지 맙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사람이 화가 날 때에는 화가 난 그 상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화를 돋군 "불합리한 상황"을 살펴야합니다.
즉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는 바로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절차의 불합리성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자꾸 법치주의 운운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하나는 "법은 인간의 감정을 받아줍니다."는 점입니다.
"억울해도 참아라!" 가 아니라
"억울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과 절차를 가르쳐주겠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법치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