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대한 법치주의의 기초에 대한 생각

equi 작성일 10.03.31 0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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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설명

 

  자기 가족이  군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   

 

  군당국은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다. 

 

  유가족은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군당국이  통지해주지 않는다.

 

  유가족이    군을  방문한다. 

 

  군이  유가족을    제지한다.

 

 

1.  엄하게  "법치주의"를   유가족에게   적용한다.   유가족의 상태는   화가나서  이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표현.

 

     --->  그러면서  4.19.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화가나서  이성을 상실한 불법상태가  아닌   정당한 상태라고 표현.

 

     --->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을 구속"시키는  이념인 줄을 모르고 

 

              내용이  나빠도   국민은  법을 지키라는   논리로  발전하게됨.

 

 

 

2. 법치주의를  적용해보면    군당국이   유가족방문을   저지할   정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음.

 

     ---> 단지  "군대이므로  정당하다" 는  논리.    그러나   어떤 공권력도  자기 스스로  정당할 수 없음을  간과함.

 

     --->  혹은    "군대= 국가안보 논리" ,    군대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군 자체는  국가안보가  아님.    국가안보를  평가할 때에는   개개의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논증해야함.

 

 

     ---> "국가는  항상 옳다"라는   20세기 초의  독일 국가주의및  전체주의(일명  파시즘)의  논리가  나타남.

 

     

 

3. 법치주의의  적용기준은   바로  "일반인"임. 

 

      당연히  분노해야할  상황에서의    일반인은    당연히  분노하는  존재임.  --->  법치주의는  이를 염두해둠.  

 

      자기 자식을  죽어가는 상황  혹은  생사확인이  불명인  "급박한 상황"에서는   함부로  법치주의를 적용할 수 없음.

 

 

 

4.  법치주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   자꾸만  국민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법을  강요할 수 없고,  법에는 한계가 있음.

 

     공중도덕을 어겨  사회질서를   어지럽게하고   미풍양속을   해하는  "준법의식 결여"를

 

     이번  천안함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 

 

     부모가  자식을  만나고자하는   자식사랑을     법이  보장해줘야하지    법이   이를   가로 막아서는 안됨.

 

     국가안보와  관계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특히나    유가족의  행동을    법이  제한할 수 없음.

 

     ---> 오히려  유가족의 방문을  가로막는 것은     군의  기밀유지가 아닌    사건의 은폐시도로  보여짐.

 

 

 

 

함부로   유가족들에게   법치주의 운운하지  맙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사람이   화가 날 때에는       화가 난  그 상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화를 돋군   "불합리한 상황"을  살펴야합니다.

 

즉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는   바로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절차의  불합리성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자꾸  법치주의 운운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하나는   "법은  인간의 감정을  받아줍니다."는  점입니다.  

 

"억울해도  참아라!"    가  아니라 

 

"억울하면  이를 해결할  방법과  절차를 가르쳐주겠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법치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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