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들 드셨나요? ^^
쉬었다 가는 의미로 가볍게 갑시다
-----------------------------------------------------------------------------------------
법과 규칙의 존재 목적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극소수 또라이만 빼고 (법 때문에 자길 열받게 하는 놈들을 죽이지 못한다고 외치는 똘뺑x 같은 분)
전부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악법" 이라고 불리우는 법과 제도들에 대한
민주주의적 참여와 시민사회의 감시, 민주주의의 제도적 보충성의 범위에 있어서,
소위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의사표현과 정치참여의 행위가
어느정도까지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로군요
그렇다면
그러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악법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공통적인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악법은 무엇입니까?
밑에 몇몇 댓글들을 보니
주로 사회 기득권층의 이익과 소수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법과 질서를
통상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것 같습니다
1. 일부 계층과 기득권만의 이익을 보호하면 악법입니까?
일부 계층과 기득권만을 위한 법이 대체 어떤겁니까?
한동안 'MB악법' 으로 불리우며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던 방송법 개정안?
타 유저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을 "기득권과 소수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악법" 이라고 평가하는지 알고 싶군요
2. 특정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악법입니까?
성매매 특별법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묵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범위와 정도를 부정하시려는 분들은 20만원만 들고 유흥가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성매매의 합법여부를 논의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단순히 법과 현실의 괴리를 비유하기 위함이니 오해없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남성과 일부 직업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매매특별법도 악법입니까?
즉, 개인적으로 과연 현실에 대한 충실한 반영 여부가 과연 특정 법과 제도를 악법이라고 폄하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과 수준에서
어떠한 법률을 '악법'이라고 평가하는지 궁금하군요
의견 개진을 바랍니다
덧. 철학이나 인문학, 법학 등 전문지식 환영합니다
대신 게시판 성격과 독자의 일반적인 성향에 맞는 코멘트 부탁
덧2. 몇년전 기사 검색해 오는 부지런함(?)도 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