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

새터데이 작성일 10.04.25 2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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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장례기간 5일간은 애도기간으로]

정부는 천안함 희생장병 장의 및 애도 계획과 관련해 해군장 장례기간인 25~29일 5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영결식이 거

 

행되는 2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 애도기간 동안 모든 공무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謹弔) 리본을 패용토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에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가 예정돼있는 경우 가급적 자제를 당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간소하게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애도의 날'에는 전국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오전 10시 정각에 싸이렌이 울리면 1분간 추모묵념

 

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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