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같이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올려봅니다.
어제 웹서핑을 하던중 우연치 않게 위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전화를 약 20년 가량 사용하고 있었구요...
몇 일전에 잘 사용하지도 않는 집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월 평균 22,000원) 나오고 있는걸 알게되어 KT에 문의 해 보니
2002년도에 정액제 가입이 되어있어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벌써 8년이나 지난 일이라 기억도 나지않고해서 그런줄로만 알았습니다.
청구서에는 한 달도 빠짐없이 시내통화료 4,800원과 시외통화료 8,200원이 청구되어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해서,별로 쓰지도 않는 전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해지를 요청하고 신경쓰지 않고 있던차에 위 기사를 읽고
오늘 아침에 KT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최근 3개월간 청구서 내역을 펙스로 보내달라고 하고 받은 후 왜 정액제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근거자료(가입동의서 내지는 유선으로 가입동의를 했다면 유선가입권유당시의 녹취록)
보내 달라고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한 시간후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담당부서로 연락했고 한 시간이내로 연락이 갈 거라고...
그리고 몇 분후에 남자분이 전화를 해서 8년간 무단으로 받아간 정액요금 중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법정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금액이 자그마치 1,108,950원 ...
일주일내로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입금해 준답니다.
공돈이 생긴것 같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던 것 같아 어이없기도 하고,
또 한 편으론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것 같기도 하고...
씁쓸하네요...
2002년 이전부터 KT 유선 집전화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부디 많은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출처 : 이종격투기카페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1&newsid=20100429181510424&p=ohmynews
http://blog.daum.net/lovely_panda/787?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lovely_panda%2F787
위 링크된 곳으로 가시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확인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