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인권위 ‘과잉진압 시정권고’ 세차례나 무시
ㆍ‘촛불 군홧발 폭행’ 재판 제식구 감싸기 급급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과잉진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거듭 무시하고 촛불재판에서도 진압경찰 채증에 협조하지 않거나 면피성 대응을 되풀이하고 있다. ‘제 식구만 감싸고 시민들의 인권은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인권위 권고 세번째 ‘무시’=14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쌍용자동차 파업 때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 진압으로 인해 고립된 노동자들에게 식수와 식량 등의 반입이 중단돼 기본권이 침해됐고 회사 측이 고용한 경비용역원들이 노동자들을 집단폭행했지만 경찰이 이를 방관했다”며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이어 “경찰이 인체 유해성이 확인 안된 최루액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자충격기·다목적발사기를 사용했다”며 “경찰장비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강희락 경찰청장은 “식수·식량 차단 등은 회사가 한 일”이라고 인권위에 전달했다. 장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장비는 안전성을 논할 게 아니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며 논점을 비켜갔다. 강 청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파업이 끝난 뒤 처음으로 대통령과 총리께 칭찬을 받았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경찰이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불수용한 것은 촛불집회 인권침해 권고(지난해 11월), 뉴코아 파업 당시 인권침해 권고(지난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이번 권고는 파업을 강제진압하면서 폭행과 가혹행위 의혹이 있다며 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수원지검은 최근 경찰관 3~4명을 소환, 관련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도 제식구 감싸기=과잉진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찰의 ‘면피성’ 대응은 재판 과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2년 전 촛불집회에서 전경에게 ‘군홧발 폭행’을 당한 여대생 이나래씨(24)의 재판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공권력 집행이 불법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게 관련자 징계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해당 기록을 내놓지 않고 시간을 끌다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았다. 재판부가 끝내 경찰청으로 찾아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말하자 경찰은 “문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집회에서 부상한 시민들의 민·형사상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경찰이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설창일 변호사는 “다친 날짜에 진단서를 끊지 않은 경우 경찰은 경찰 폭행으로 다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발뺌한다”면서 “이제 집회·시위에 나갈 때는 시민들도 사진기를 들고 채증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은 작은 얼굴사진 하나만으로도 인적사항을 확보해 수사하는 경찰이 부당한 공권력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에 소극적”이라며 “경찰이 진압에만 힘을 쏟고 폭행당한 시민의 권리 구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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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한테 유일하게 판결 나오면 그걸로 뭐라하고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판결 나오면 또 그걸로 뭐라하고
예전 교도소생활할때 인권위때문에 골때리긴 했지만
그 권고도 맘에 안든다고 툴툴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 증거가 없다.
경찰이 다 그런건 아니라지만
참 맘에안드는 구석이 많군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