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과장됐다? SRM 미 쇠고기 또 리콜

bigjunk 작성일 10.05.19 0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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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SIS, 4월 초 한국수출작업장에 2만5천 파운드 회수명령 확인돼

 

<조선일보>가 '촛불 2주년' 기획을 통해 미 쇠고기 안전성 우려와 광우병 위험이 과장됐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초 한국으로도 수출하는 미국 쇠고기 작업장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4월 5일, 미 농림부 산하 식품안전 및 검사 서비스(FSIS)는 특정위험물질인 편도가 제거되지 않은 노스 아메리카 바이슨(North American Bison Co-op.) 작업장의 소머리 약 2만5천 파운드(약 11.3톤)에 리콜조치를 내렸다. 편도는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된 부위로, FSIS의 규정에 따라 모든 연령대의 소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특정위험물질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감염인자 또는 잠재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포함한 세포조직을 말한다.     

 

FSIS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09년 6월 25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생산된 소머리 제품이며, 이들 제품은 추가 유통을 위해 메릴랜드와 콜로라도 및 미네소타 주 등으로 배송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쇠고기 제품의 생산기간을 고려할 때,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스 아메리카 바이슨 작업장은 2009년 8월 21일, 쇠고기 제품 한국 수출 승인을 받았다.  

 

IE001198083_STD.jpg btn_rcm_s.gif btn_blog_s.gif btn_detail_s.gif▲ 미 식품안전 및 검사서비스(FSIS)의 지난 4월 5일 리콜 명령.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2만5천 파운드가 회수대상이다. 문제가 된 노스 아메리카 바이슨은 한국수출작업장이다. 앞 사진은 미 농림부의 품질체계관리(QSA)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아 한국으로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작업장 명단. ⓒ FSIS icon_tag.gif광우병

 

<조선>은 "광우병 우려 과장됐다"... 미국선 SRM 포함 쇠고기 리콜

 

한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장에서 특정위험물질의 미제거로 FSIS로부터 리콜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작년 10월 15일, FSIS는 소 혀에서 편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 소재의 제이에프오닐 포장회사(J.F. O'Neill Packing Company)에 대해 3만4천 파운드(약 15톤)를 전량 회수하도록 권고했다. 이 회사는 2008년 10월 28일 이래 한국으로도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다.(작업장 번호 889A)

 

이틀 뒤에도 FSIS는 세계 최대의 육가공업체인 카길(Cargill)을 상대로 특정위험물질인 편도가 제거되지 않은 소 혀 5522파운드(약 2.5톤)을 전량 수거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육가공 제품과 관련 미국에서 건강 안전상의 이유로 이뤄진 리콜조치만 2009년에 59건에 달했으며, 2010년에는 5월 현재 30여 건에 이른다.

 

올 5월 12일에는 2007년 가을 카길 사에서 생산한 이콜라이균 오염 햄버거를 먹고 하반신이 마비된 22살의 스테파니 스미스에게 카길 사가 평생 동안 치료와 재활을 책임진다는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카길사는 이 일을 계기로 10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투입, 쇠고기 제품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카길사의 작업장도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이다.

 

IE001196748_STD.jpg btn_rcm_s.gif btn_blog_s.gif btn_detail_s.gif▲ 왜곡 논란을 불러온 <조선> 촛불 2주년 기획. 사진은 13일자 조선일보 메인면. ⓒ 이유경 icon_tag.gif광우병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이런 상황이지만, 지난 2년간 30개월 월령 미만의 미국 쇠고기는 "상업적 양해" 하에 "임시적인 조치"로서만 한국에 수출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 정부는 미 농림부가 운영하는 품질 체계관리(QSA: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에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가입되어 있다며,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도축되는 소 자체의 나이를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작업장이 30개월 월령 이하의 소를 도축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나마 이것마저도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미국 쇠고기 수출요구서에 법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쇠고기 수입문제를 명시한 다른 나라들과 매우 대조적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84385&CMPT_CD=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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