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말 경찰관의 불심(不審)검문 권한을 강화해
소지품 검사와 차량 수색까지 할 수 있게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경찰은 범죄의심이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이 내용 중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뺐다.
개정안은 또 경찰관은 검문 대상자가 무기·흉기나 다른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지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고,
범인 검거를 위해 차량이나 선박을 정지시켜 수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집어넣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심검문에 대한) 답변 거부권이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가방이나 차량·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테러·강도·살인 같은 강력사건의 경우 초기에 범인을 붙잡거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발생 직후 현장 인근에서 불심검문을 할 수밖에 없다.
관공서에 불을 지르거나 경찰관을 향해 죽창을 쑤셔대곤 했던
상습 폭력집회 단체가 또다시 폭력화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불법집회를 열려 할 때에는
참가자들이 화*·죽창 등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불심검문은 사회 질서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직무(職務)라고 볼 수가 있다.
문제는 불심검문이 허용되는 상황들을 명시하지 않으면 경찰이 불심검문 권한을 남용(濫用)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수배자 검거 실적을 올리겠다고 아무 시민에게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가방을 열어 보이라고 할 수 있고, 사전 신고를 거친 합법 집회나 시위를 위축시키려고 집회장 부근에서
마구잡이 검문에 나설 수도 있다.
국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본회의 통과에 앞서 불심검문은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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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불심검문을 왜 한다고 생각하는지..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