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한일의정서가 생각나는군요.ㅡㅡ;
한일의정서 내용 (다음 백과서전에서 인용했어요.)
① 한일 양국이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믿고 시정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들을 것, ②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을 도모할 것, ③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할 것, ④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의 황실안녕과 영토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 히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이며, 이때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것, 또한 대일본제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본 협정의 취지에 위반되는 협약을 제3국과 체 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러일전쟁의 개전과 더불어 진주한 일본군은 진용을 정비한 뒤, 같은 해 3월 11일 한국임시파견대를 한국주 차군으로 개칭하고 3월 17일 추밀원의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특파대신으로 서울에 파견하여 의정서에서 규 정한 내용의 실천을 한국정부에 강요했다. 나아가 의정서에 근거해 군사적 목적을 위한 광대한 토지를 군용지로 점 령했고, 3월말에는 한국의 통신기관도 군용으로 강제로 접수했다. 또한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체결했던 모든 조약과 협정을 폐기한다고 선언했고, 경부(京釜)·경의(京義) 철도부설권도 일본에 제공했다. 결국 러시아와의 전쟁이 유리하 게 전개되어가자 일본은 이를 이용하여 앞서 5월에 결정했던 '대한방침'과 '대한시설강령'을 실천에 옮기고자 같은 해 8월 22일 하야시 공사로 하여금 외부대신서리 윤치호와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