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 농성자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나자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과 가족들은 "개탄스럽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희주 위원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라리 사법부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사법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사법부가 검찰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법부가 아닌 검찰로 불릴 수밖에 없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충연 위원장의 어머니는 "이 재판이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지만 정치적으로 흘렀다"며 "하느님도 우리편에 서주지 않는것 어쩌겠나. 이제 이 법을 바꿔놓기 위해 열심히 뛰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성자들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 보고 화재의 원인이 화*이라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며 "화재의 원인이 화*이 아닌 불상의 폭발이라는 일부 특공대원들의 진술, 관련 동영상자료들을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 농성자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서울중앙지법 312호 법정은 한 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선고 직후 방호원들이 법정 앞을 가로막자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이 담긴 항의를 계속하며 "이게 재판이냐", "이게 법이냐"라고 소리쳤다. 한 여성은 한참이나 흐느끼며 울더니 주변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재판부가 유죄 취지의 판결을 읽어 내려가자 방청석에 앉은 한 50대 남성이 의자에서 일어서 "재판장, 당신의 입신양명이 이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보다 더 중요하냐"고 외쳐 방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가기도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고 퇴장한 뒤에도 검정색 상복을 입은 유가족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오열했고, 일부 철거민들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농성자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7명에게는 실형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