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보훈연금 얘기가 나와서 올립니다.

감시와처벌 작성일 10.06.07 0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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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국가유공자 연금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김에 글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가보훈처라는 기관에서 보훈지원을 하는 대상은

 

1. 독립유공자 (건국훈장,건국포장 과같은 대통령 훈장을 받은 경우)

 

2.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상이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419관련 등등)

 

3. 참전유공자 (6.25, 월남전)

 

4. 5.18민주유공자 (사망자, 행불자, 부상자)

 

5. 고엽제 후유(의)증 (월남전참전, 국내근무, 후유증2세환자)

 

6. 특수임무수행자 (사망자, 행불자, 부상자, 공로자)

 

7. 제대군인

 

 

이렇게 7개로 한정되어 보훈지원을 합니다.

 

이중에서 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군경(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참전유공자

 

이렇게 4개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합니다.

 

그럼 보기쉽게 표로 나타면 이렇게 나타낼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1~3등 급

4등 급

5등 급

4,054

2,159

1,707

건 국 포 장

1,200

대 통 령 표 창

789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건 국 훈 장

1~3등급 배우자

1~3등급 유족

4등급 배우자

4등급 유족

5등급 배우자

5등급 유족

1,794

1,554

1,323

1,295

1,077

1,052

건 국 포 장

배우자

유족

742

737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유족

432

423

생 활 조 정 수 당

가족 3인이하 : 90천원

가족 4인이상 : 100천원

 

□ 국가유공자

ㅇ 상이군경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간호수당

1급1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2,174

2,077

1,919

1,919

4,093

3,996

1급2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2,056

1,959

1,849

1,849

3,905

3,808

1급3항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972

1,875

1,778

1,778

3,750

3,653

2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764

1,667

596

596

2,360

2,263

3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655

1,558

1,655

1,558

4 급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403

1,306

1,403

1,306

5 급

60세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357

1,180

1,083

1,357

1,180

1,083

6급1항

60세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262

1,085

988

1,262

1,085

988

6급2항

60세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184

1,007

910

1,184

1,007

910

7 급

60세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583

406

309

583

406

309

전 상 수 당

19천원

생 활 조 정 수 당

가족 3인이하 : 90천원

가족 4인이상 : 100천원

 

ㅇ 유 족, 기 타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배 우 자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60 세 이 상

일 반

1,222

1,097

1,097

948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60 세 이 상

일 반

621

496

496

347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2인 양육 185, 3인양육 370

부 모

무 의 탁

독 자 사 망

60 세 이 상

2 인 사 망

일 반

1,206

1,206

1,029

2,138

932

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60 세 이 상

일 반

603

426

329

자 녀(미성년, 심신장애)

1,100

자 녀(미성년, 심신장애)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502

미성년 제매양육 수당

2인 양육 370

재 일 학 도

의 용 군 인

60세 이상 무의탁

60 세 이 상

60 세 미 만

1,184

1,007

910

6․25 자 녀 수 당

․ 제적유자녀 : 815, 승계유자녀 : 691

무 공 영 예 수 당

․ 150

생 활 조 정 수 당

․ 가족 3인이하 : 90천원

․ 가족 4인이상 : 100천원

 

□ 고엽제 수당

(단위 : 천원)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662

489

321

후유증2세환자수당

1,181

916

737

 

□ 참전명예수당 : 90천원

 

출처 : 국가보훈처

 

 

이러한 연금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특히 518이나 특수임무수행자(북파공작원) 등에 대한 지원은

 

이른바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속적으로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던 연금은 2008년

 

MB정권이 들어선 직후 동결되는 듯 싶다가 국가유공자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무산되었죠.

 

이번 현충일에 MB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글쎄요...단순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PS. 덧붙여 이야기 하자면 흔히들 '축구하다 다쳐서 국가유공자 됐다.' 라는 이야기를 접하신적이

 

있을겁니다.

 

축구하다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훈지원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쉽게 통과하지 못할 뿐더러 설령

 

상이등급을 받았다 치더라도 본인과실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분류되어 국가유공자라고 불리지도 않을 뿐더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연금'만' 받습니다.

 

PS2. 지원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니 혜택에 대해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있어서 추가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연금, 교육보호, 의료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국가유공자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LPG차량, KTX, 지하철, 시외버스할인 등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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