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제12조 1항과 제13조 1항을 통해 죄형법정주의와 형사절차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마련되어있지요.
오늘 어떤 병맛같은 글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공부는 어설프게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해" 라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는 증거재판주의를 택하면서 동법 제 1항에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동법 제2항에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병맛같은 글의 어떤 댓글에는 "상당한 개연성 있는 증거"와 "결정적인 증거"를 두고
유죄의 인정근거를 삼고자하는 어처구니 없는 글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민사소송의 법리와 형사소송의 법리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에는 "상당한 개연성 있는 증거 제출 및 조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누군가에게 형벌을 적용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기초 법률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 행세를 한다는 자체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곡학아세랄까?
그러나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면서 알게 모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이나 전혀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들을 금방 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결국 현대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조작과 유통이 가능하지만 그런 조작된 정보와 인위적인 유통과정에 대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속도로 맞대응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작된 정보의 우위를 쉽게 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 여기까지는 글이 딴데로 셈...ㅜㅜ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인터넷 공간에서 병맛같은 논리가 빨리 확산됨과 동시에 이를 저지하는 움직임도 매우 빠르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2MB 정부의 최시중 방통위는 괴벨스의 옛날 논리로 정보화 사회를 헤쳐나가려
하고 있죠. 그러나 괴벨스가 살던 1930년의 독일에는 국영방송으로서의 라디오방송 밖에 없던 시절이었지만 2010년의
현대는 트위터등 쌍방 커뮤니케이션 모델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죠.
만약 상당한 개연성 있는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저는 제일 먼저 상당한 개연성 있는 증거로 유죄인정할 수 있다고 말한 그 놈부터 잡아 족쳐야한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풀어줘야하지요.
그러나 그 분은 글을 쓸 때 항상 죄인을 전제로 하고 글을 쓰기 때문에 죄인을 왜 풀어주느냐? 이런 사고패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에게 "만약 죄가 없다면 어떻게 할래?"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무개념으로 곡학아세의 정신으로 공무원생활을 하고 있지요. 아마도 짱공유 정경사 게시판 활동도
국가공무원법 제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 의무
에 반하거나 저촉되는 활동으로 보입니다.
그 분의 신원이 밝혀진다면 그 분에 대한 민원을 통해 인사고과에 반영되거나 인사상 불이익 및
더 나아가 징계처분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시절이 하 수상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그 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논리에 따라 "법이 범법자를 보호"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분의 논리에 따르면 그분은 범법자임을 전제로 해야하거든요.
그분이야말로 법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죠.
그분은 저작권법을 운운하면서 그 스스로는 자신의 해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념과 지식이 서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왜곡된 자화상을 지닌 인간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