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다" vs "증거인멸 우려없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김효정 기자 = 서울서부지법은 7일 살해된 여중생의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이모(19)군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군이 검거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이후에도 '죄질이 나쁘다'며 두 차례 더 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영장이 네 번이나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구속방침을 굽히지 않는 것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이인규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도 피의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환에 응해 조사와 심문을 받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군은 지난달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15)군 등 청소년 5명이 친구 김모(15)양을 때려 숨지게 하자, 김양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버리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검 오광수 차장검사는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안전을 볼때 법의 엄정함을 구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는 앞으로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시민사회계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신구속을 한다는 원칙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새사회연대의 이창수 대표는 "청소년 범죄에 교정 대신 엄벌 방침만 내세워 문제가 있다. 네 차례나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철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상임이사는 "아이들이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검찰이 심각하게 본 것 같다. 검찰과 법원 사이에 견해차가 있을 뿐이며 영장 청구를 부당한 처사로 봐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서부지법은 앞서 김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군과 최모(15)양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단순히 폭행에 몇 차례 가담한 이모(15)군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모두 중ㆍ고교를 자퇴한 청소년으로, 최양의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최양 집에서 술을 마시다 '김양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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