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시브탑세님 질문에 대한 답변

차있고픈시키 작성일 10.07.23 23:35:08
댓글 0조회 632추천 0

정경사게시판 성격에 맞는거 같지는 않지만 관리자님이 지우지도 않은 듯 하고 해서 님 문제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고 글을 씁니다. 댓글로 쓰기에는 좀 많은 거 같아서요 ... 엑시브님 보시고 나면 글 자삭하겠습니다.

 

저도 법 공부를 하는 입장이지 실무가는 아니라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하나의 참고할 의견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님한테 지금 시급한 일은 지급명령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님이 지금 처해있는 상황은 상대방이 간이소송절차(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가 있습니다)에 의해서 독촉절차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이의신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서를 보내면서

 

이의신청 안내서를 함께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서면이 같이 오지 않았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법원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일의 진행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겠냐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독촉절차라는 제도가 형성된 이유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님의 경우 그 방문판매원이 님에게 가지는 CD대

 

금청구권)에 대해서 채무자(엑시브님)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너무 소액이거나 증거가 명백) 채권자가 간편하

 

게 집행권원(재산을 압류해서 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경매를 할 수 있는 바탕)을 얻게하여 채권자의 부담을 줄이고

 

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엑시브님)를 심문하지 않고(쉽게 말해서 법원으로 부르지 않

 

고)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엑시브님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님이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님이 법원에서 방문판매원과의 소송에서 진 결과와 동일

 

한 효과가 법적으로 부여됩니다. 님은 그냥 돈 내셔야 된다는 말이예요.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재판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나 헌법소송과는 달리 변호사 강제주의가 채택되지 않아

 

서 님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재판정에 나가서 증거제출하고 스스로 변론을 하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님이 밑

 

에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자세하게 쓰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승소 가능성이 보이기는 합니다(그저 제 생각일 뿐입니다)

 

밑으로는 제가 판단한 약간의 승소 가능성을 써보겠습니다.

 

 

 

방문판매법을 보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문판매원은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를 교부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그 정보의 제공에는 청약의 철회권과 해제권 등을 설명하여야 하는데요(방문판매법 제7조 제1항)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설명한 사항들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7조 제2항)

 

{님이 재수를 한게 아니라면 1학년 때(19세) 계약을 체결하신거 같은데, 미성년자(20세 미만자, 민법 제4조가 규정)는 민사법

 

에서는 매우 강력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좀 밑에서 말씀드리죠.}

 

또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엑시브님의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방문판매법 제7조 제3항)

 

("사지 않으려면 안사도 된다"는 표현을 취소권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문제삼을 수 있으나 아마 취소권을 고지한 것

 

으로 인정될 듯 합니다.)

 

결국 님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취소권과 철회권의 2가지가 있습니다.

 

취소권은 님이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철회권은 계약철회기간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소비자에게 방문판매법이 아무런 이유없이 인정해준 권리입니다), '계

 

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1.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2. 판매

 

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다만, 엑시브님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CD가 훼손되거나 엑시브님의 사용 또는 일부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

 

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CD는 긁히거나 깨지지 않는 이상 가치의 현저한 감소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님의 상황이 위 빨간색 글씨에 해당하는가에 있습니다. 님이 계약서를 받았다는 말이 없어서 위 1.의 경우에 해당한다

 

고 생각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의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판매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대방이 증명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입증책임의 분담 문제인데, 이

 

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요) 즉, 상대방이 어떠한 증거들 들면서 "엑시브님은 특정한 시기에 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있었

 

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님이 소송절차에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엑시브님은 아직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14일이 지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철회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

 

다. 이 경우 받은 물건은 돌려줘야겠죠.

 

님이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리인 취소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되는데,(님이 거래한 물건의 특성상 철회든 취소든 반환문제

 

등이 결과적으로는 동일할 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님에게 취소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 미

 

성년자와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취소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40조) 하지만 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법률행위(님

 

이 CD를 구매하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완전하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사표시(이를 '추인'이라

 

고 합니다.)를 할 수 있는 날(추인은 님이 성년자(20세)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민법 제144조))로부터 3년(2005년에 샀다고

 

했으니까 님이 성년이 되는 2006년부터 계산해도 2009년에 해야 합니다)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셨어요.

 

반품을 했지만 '우리가 만든거 아니다'라고 한 것이 엑시브님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상대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취소의 의사표시를 받을 당사자 인지 확신이 안 섭니다.(만약 취소의 의사표

 

시를 받을 당사자가 맞다면 님은 취소권을 행사한 것이 되고 소송절차로 넘어갈 경우 님이 증명만 제대로 하면 거의 확실하

 

게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소의 의사표시를 받을 당사자 인지가 문제되는 것은 민법 제142조가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

 

할 상대방에게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취소의 의사표시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님은 취소권을 행사한 것

 

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취소권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소멸되죠.

 

결국 님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철회권이라고 생각됩니다.(취소권이 인정된다면 그것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 약간의 승소가능성이 보이기는 합니다.

 

 

 

 

P.S. 너무 복잡하게 쓴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대학에도 잡상인이 들어와서 물건파나요???

차있고픈시키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