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개념에 대한 짱공식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차있고픈시키 작성일 13.02.13 0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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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거의 올리지 않는데 밑에 보니 경제민주화 논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도 경제민주화 개념 자체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되어서 작년 2학기 학교 교양수업 때 레포트를 제출한 게 있는데,

그냥 질문하기가 좀 허전해서 레포트로 제출했던 글을 올릴게요. 조금 분량이 많아요 ㅜ.ㅜ

원래 레포트에는 신문기사랑 출처 및 내용를 다 달아놨는데 그거까지 올리면 양이 너무 많아져서

3줄 요약은 제 능력으로는 어떻게 못하겠어요 ㅠ.ㅠ

 

. 들어가며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중산층의 붕괴 문제가 이번 대선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청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선 주자들 모두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구심점을 갖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다만, 국민의 산발적인 요청에 대한 반응이 있는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고, 토론 프로그램에서 경제 민주화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주로 초점은 시청자를 자극할 만한 주제 ? 소위 재벌 때리기’ - 에 맞추어져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의문이 드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Report에서는 1.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의 요청과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모습, 2. 경제 민주화의 근거로 흔히 거론되는 헌법 제119조 제2항과 관련하여 헌법 질서 내에서 경제민주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현실에서의 적용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며, 3. ‘경제 민주화의 의미 및 해석과 현실적용에서의 문제점으로부터 도출되는 입법형성의 구체적 방향을 검토한다.

 

. 경제 민주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요청과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경제 민주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요청

. 정치권 · 재계에서의 경제 민주화 요청

4 · 11총선을 거치고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적극적이다. 개별 정당별로 구체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경제 민주화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하의 표에 비추어 볼 때 공통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 공정경쟁질서 및 경제영역의 법치주의 확립>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근절

중소기업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규제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의 최대한 억제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실현>

출자총액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담합, 납품단가 부당인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형량을 ‘5에서 ‘7년 이상으로

통합진보당

<‘재벌규제법으로 30대 재벌 해체하여 전문기업으로 전환>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형 출자금지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금지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계열분리명령제로 재벌 해체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이해당사자 경영참가로 경제민주화 실현

 

또한 친기업정책을 펼친 이명박 대통령 또한 재계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을 훈계하였다.

이에 대해 재계 또한 경제민주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정치권과 재계는 비록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식은 다를 지라도 경제민주화의 요청과 그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 국민의 경제 민주화 요청

전수조사가 아닌 이상 통계를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여론 조사의 결과를 인용한다.

 

동의

반대

 

628

722

628

722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79.0%

70.1%

12.5%

19.0%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57.3%

 

31.5%

 

금산분리 유지해야 한다

67.6%

 

20.0%

 

경제범죄 재벌총수 경영권 제한

76.3%

 

17.2%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

76.0%

 

16.2%

 

대기업 골목상권진출 문제된다

79.3%

72.4%

17.0%

20.7%

대형마트 의무휴업 늘리자

53.9%

 

41.1%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일 공감

 

74.5%

 

18.6%

대기업 법인세 대폭인상 공감한다

 

82.3%

 

11.8%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함께해야 한다

 

70.0%

 

12.9%

가장 상위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반대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라는 점에서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제민주화의 요청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공약 및 통계자료를 통하여 정치권 · 재계 · 국민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어떠한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경제 민주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 뉴스기사와 각 요지들

매체는 사실의 전달과 논조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바, 사람들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사고를 형성하는 개개의 정보들을 뉴스기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기사, 재벌 경쟁력을 살리되 편법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기사, 불황 속 기업 옥죄는 경제 민주화가 과연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 및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 아니라는 장하준 교수의 견해를 소개하는 기사 등이 신문사마다 다루는 테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기사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재벌개혁의 문제이다.

 

. 신문사설과 각 요지들

경제민주화의 논의가 재벌의 규제일변도에 초점이 모아짐을 비판하는 사설,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설, 경제입법에 대한 교수들의 입장, 소득세법의 개정문제를 다룬 사설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신문 사설들 또한 세제문제, 경제민주화입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등 신문 기사들 보다는 그 주제 폭이 조금은 넓어 보이나, 법인들 특히 회사에 초점이 모아진다는 점에서 신문기사와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 소결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는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속칭 대기업 때리기의 점잖은 표현으로 치장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정치권의 공약들에 비추어 볼 때 재벌규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경제 정책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부실하고, 이를 경제민주화라는 한 단어로 집약적으로 표현하지만 개별 정책을 관통하는 구심점이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오히려 총선 ·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요청을 잡다하게 받아들인 것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국민의 의사를 수렴 · 통합하여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중개체의 역할을 하는 정당은 정책의 구체화와 실현 전략을 검토하는데 힘을 쏟기 보다는 오히려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는 현행헌법의 제119조 제2, 경제민주화 조항을 입헌화한 김종인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삼아 경제민주화 정책을 공약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헌법 질서 내에서의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검토한다.

 

. 헌법 질서 내에서 경제 민주화의 의미

1. 헌법 제119조 제2(김종인 조항)의 입법취지

1987년 개헌 당시 경제헌법부분에 대한 위원이었던 김종인 전 의원은 재벌에 의한 국부의 증가는 재벌의 정치사회적 힘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보고, 이들(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할 경우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나 법적 조치를 위하는 것이 난해해지고, 혹여 이루어진다 하여도 헌법재판소에의 제소와 위헌 판결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함에 취지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헌법질서 내에서 경제민주화의 의미 및 개념의 현실 적용에서의 문제점

. 민주주의의 의미

경제민주화는 경제민주주의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의 사고를 국가공동체 내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원리로, 국민의 자기결정과 자기지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통치 형태를 의미한다.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은 궁극적으로 각 개인의 생활영역에서의 개인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고자하는 것인 바, 이러한 사고가 정치의 영역에 발전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자기 결정의 주체라면, 모든 국민은 또한 평등하게 공동체의 형성에 참여해야 한다. 이로써 민주주의는 그 핵심에 있어서 평등적 성격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는 헌법에서 보통 · 평등선거의 원칙으로 구현되고 있다. , 민주적 평등은 엄격하고 형식적인 평등을 요청한다.

 

. 사회의 민주화

이러한 민주주의의 본질적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사회 · 경제의 영역에 그대로 민주주의의 사고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성격이 강해 보인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국가의 정치의사형성을 위하여 모든 개인의 기계적 · 형식적 평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회의 영역은 개체의 고유성 · 상이함 · 다양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영역의 민주화는 사회영역의 정치화, 즉 사회영역을 정치영역에서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평등의 원칙에 예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개인이 모든 사회영역에서 그때마다 소속되어 있는 사회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사회의 독재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 경제 민주주의 및 민주주의 사고의 현실적용의 문제점

경제의 영역에 있어서도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활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독자성,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사회의 민주화의 논의는 경제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경제적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 기초한 고유성 · 상이성이 민주주의의 강제적 적용에 의해 부정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사고를 경제영역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담론과 관련하여 매체의 보도내용 ? 특히 재벌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관계문제 - 을 추상화 해보면, 경제 민주주의는 근로자를 경제적 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를 경제적 민주주의에 의하여 보완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되는 듯 하다. 하지만 기업을 지배구조로 파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 지배가 아니라 각 개인의 기본권 행사의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우월성에 기인한다고 볼 것이다.

 

. 소결

결국 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절대적 평등을 구현하는 형태를 경제 민주화라 볼 수 없고, 경제 민주화의 본질적 의미는 개개의 경제적 자유권의 행사의 사회적 기초를 형성하여 주는 형태, 즉 사회적 법치국가의 요청과 동일한 실질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의 요청이란 개별 경제주체들, 즉 기업, 가계, 정부, 외국이 그들의 경제적 기본권 행사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점에 본질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민주주의의 요청에서 평등의 요청은 개별 경제 주체가 개개인의 노력의 정도에 기초하지 않고, 사회 시스템에 의해 열위에 놓이게 되는 것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 구체적 경제민주화 정책의 입법 형성의 방향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경제 시스템과 경제적 기본권

.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경제 시스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고 양자를 교환이 매개하며, 상품의 가치는 화폐로 대표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 정당한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기본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 정책의 방향은 국민의 요청에 대증요법(Symptomatic treatment)의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작동을 가능케 하는 본질 요소들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된다.

 

. 경제적 기본권

다만, 헌법이 국가와 사회의 원칙적 분리를 그 기초적 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 통제는 위헌적 정책 ·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강화된 해석과 그 행사의 전제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이에 경제적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문제된다.

 

1) 재산권

헌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재산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의 물질적 바탕을 독자적으로 형성하도록 함에 그 근본적 취지가 있다.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형성하도록 위임을 하여 법에 의해 그 구체적 형태가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경제 주체가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을 재산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생산수단의 소수에의 귀속이 문제인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헌법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2) 직업의 자유

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개인이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구현된다는 사고에 기초하여 직업의 선택과 그 행사방법에 대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호한다. 이는 개인의 재산형성의 기초가 됨과 동시에 인격발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적인 근로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이념적인 기초가 되고 특히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의 기본권에 의해 보호가 강화된다. 직업은 개인의 노동(정신적 노동이든 육체적 노동이든 불문한다)과 시간의 활용 · 투자를 기본적 속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초점을 두어야 하는 요소가 노동과 시간임을 알 수 있다.

 

2. 경제민주화 정책의 입법 형성의 방향

. 경제적 가치 인정 요소의 확장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있어서 비록 이익이 인정 되더라도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반사적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재산권으로서의 인정기준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구체적 권리로 판시한 바 있다. 이 범위에 시간을 경제적 가치평가의 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노동과 시간을 별도의 개념으로 사고하고 개인의 전문성에 따라 시간의 가치를 산출하여 입법화하는 것이다. 임금의 산정은 노동의 가격과 시간의 가격을 합산하여 지급되도록 한다. 시간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가치가 노동과 분리되거 독자적인 경제적 평가의 요소로 고려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부가 증대되고 물가상승률을 임금상승률이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극복할 만한 대안이 된다. 또한 타인을 위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시간 역시 타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과 시간을 하나로 통합하여 평가함으로써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매우 낮은 가격으로 평가됨으로써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노동과 시간의 가치가 저평가된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입법화된다면 생산수단을 보유한 자라도 법적으로 노동자의 가치가 상향됨에 따라 소위 · 관계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시정할만한 기초가 되고, 근로자 대 회사의 관계 뿐만 아니라 하도급관계에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힘의 대등화를 형성할 사회적 기반을 만들 수 있다.

 

. 경제적 가치의 정당한 평가의 입법적 강제

경제학의 이론에 의할 경우 가격의 형성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나, 현실에 있어서는 가격의 형성이 생산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소비자는 이에 맞추어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기업 측에서 생산한 상품의 경우는 기업에 의해 일방적인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노동력의 제공의 경우는 그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력을 사는 사람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저임금제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최하로 임금을 설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노동력의 상품으로서의 특성(대체불가능성, 가계부양의 성격)을 고려할 때, 노동력의 가격 산정이 그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 감시를 강화할 경찰기관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시간을 독자적인 경제적 평가 대상으로 인정할 때 전문성과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평균치를 산정함으로써 임금산정에 반영하도록 입법을 함으로써 시간에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 각자가 전문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 편의 · 효율성에 기초한 소수의 권리 박탈 금지

정치권 · 재계에서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이 무색하게 지난 6월 상법의 개정이 과점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주식 강제 매도청구권도입과 자회사를 통한 합병의 형태로서 삼각합병, 현물합병, 교부금합병 등의 형태를 적법한 합병형태로 인정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매우 축소시키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 빼돌리기 수단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민주화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태이고, 편의 · 효율성의 요청에 지나치게 경도된 처사이다.

 

. 나가며

경제 민주화의 의미를 확정하고 본질을 살펴보면 이상적인 형태가 구체화되어 현 경제 흐름의 문제점이 보이고, 그 경제 시스템의 근본 운영원리를 검토하면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의 모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 정치권의 공약은 근본적 문제를 건드림이 없이 국민의 불만이 두드러진 부분에 대해 대증요법 수준의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 민주화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가 없이 선거철을 맞이해 단순한 포퓰리즘적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과 재계의 경제민주화의 요청과 이 문제가 대두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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