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권남발...

123krt 작성일 10.07.26 23: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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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면책이란 법이 정한 처벌을 면해주겠다는 것, 곧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과 같다. 티벳관련 뉴스에서 나오는 시위진압이

 

대한민국의 법이 정하는 불법 시위진압이고, 그렇게 시위진압을 해도 면책해주겠다는 것이 이른바 면책권의 내용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지만 일부 특별한 인물들에게는 법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권리는 주는데 그것이

 

 면책권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업무상 발언등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면책권이 남용될

 

 경우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면책을 받아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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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작성자

 

이명박정부는 안타깝지만 이런 '면책'이 남용되는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토지에 대해 국민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거나 어느

 

지역에 대한 독점권한을 갖는 것을 법으로 처벌(혹은 과세)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운하공사업체에게 이런 법적평등, 법질서를 피해갈수 있는 '면책권'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이른바 민자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서 이들 업체가 개발권을 독점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생산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할 경우 생산에 재투자되거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할 임금이 투기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

 

 또한 금융고객이 맞긴 돈이 모기업인 생산기업에 부당하게 흘러들어가거나 유용될 수 있다. 혹은 생산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 금융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반대의 경우도 생길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법으로 금지해놓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런 질서로부터의 '면책권'을 기업에게 주겠다는 태도다. 이른바 금산분리 완화이다. 손해가

 

안나면 다행이지만 손해가 발생하면 기업이 아니라 국민이 그 손해를 뒤집어 쓸것이 뻔하다.

 

행정부, 그중에서도 장관은 법질서을 압장서서 지켜야할 사람이다. 그리고 법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유인촌 장관은 법이 보장한 단체장들의 임기를 무시한체 쫓아내 버렸다. 법질서를 무시하는 장관은 당연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마치 '면책권'이라도 받은양 이명박 코드 심기에 오늘도 열심히

 

 돌아다닌다.

 

뿐만이 아니다. 설, 개헌절, 광복절, 성탄절 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재벌들과 정치인들이

 

 법원에서 처벌을 결정했는데도 '면책권'을 받아서 사면된다. 그것도 모자라 이런 범죄전력자들이 공천심사를 내니 또

 

정당들에서 '면책권'을 배풀어서 공천을 시켜준다.

 

부자와 기득권자들을 향한 무수한 면책권은 안타깝게도 서민들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수천억을 횡령한 이건희는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면책'을 기다리고 있지만, 먹고살기 바쁜 영업용 트럭에게 붙여진

 

딱지는 서민들의 숨통을 조인다.

 

이제는 이런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주장도 못하게 될 판이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주장을 위해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진압하는 경찰을 면책하겠다고 하고, 백골단을 부활시키겠다고 하니, 입막고 88만원에 만족하며 사는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당선후 엉망이 되어가는 경제와 민주주의에 국민들은 '면책'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출처] |작성자

 

이명박 유인촌,,,아주 나라를 말아드세요...네이년에는 기사도 안뜨고 다음에서 겨우 찾았네...진짜 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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