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1. [사설] 민주당 '의원 출석률' 공개 잘했다
민주당이 5~6월에 열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의 소속 의원 출석률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당 의원 84명 중 상임위에 100% 출석하고 본회의에서도 회의 시간의 70% 이상 자리를 지킨 의원은 12명으로 나타났고, 본회의에서 회의 시간의 70% 이상 자리를 지킨 의원은 27명이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회기 중에는 어떤 경우든 의석을 지켜달라"며 '출석 상황 공개' 방침을 밝혔었다.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은 모든 책무 이행의 출발이다. 의원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다. 국회법은 의원이 '청가서(請暇書)나 결석계를 냈을 때만' 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무단결석한 날짜만큼 특별활동비를 깎도록 하고 있다.
18대 국회의 경우 본회의와 상임위 평균 출석률이 각각 90%와 80% 수준이라지만 이 숫자는 속임수다.
'법률소비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률 90%는 회의를 시작할 때의 수치고 산회(散會) 시점에는
재석률이 30% 안팎으로 뚝 떨어진다.
의원들의 핵심 임무인 '본회의 의안 표결' 참여율은 65%에 불과하다.
우리 국회는 툭하면 본회의 도중 의원 수가 의사정족수(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해 정회(停會)사태를 빚곤 한다. 18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의 개의 또는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를 위한 법률, 북한인권법 같은 주요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일반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이런 식으로 직장생활을 하면 당장 징계위에 회부된다. 그러나 국회는 '무단결석 의원'을 벌준 사례가 없다. 지난해 미국 상·하원 호명(呼名) 투표의 의원 참여율은 각각 96.3%와 95.5%였다.
민주당이 유력 정당 중 처음으로 소속 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국민에게 의원들의 성실성과 책임의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든 정당이 정기적으로 의원들의 출석률을 공개하지 않으면 국회 사무처가 나서 모든 의원의 출석률을 공개해야 한다.
From 조선일보 7월 11일자 사설
자료2. 17대 국회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찬성/총의원수
열린우리당 : 149/149
민주노동당 : 10/10
한나라당 : 6/121
민주당 : 3/9
자료3. 18대 국회 법안 발의 '0건' 의원은 누구?
18대 국회 최다선 의원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7선·비례대표)이 '법안 대표발의 0건 의원'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19일 배포한 '18대 전반기 국회의원별 법률안 발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단 한건의 법률안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조 의원이 유일했다.
전체 조사대상 의원 279명이 2년간 대표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5886 건으로 1인당 21.1 건으로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같은당 이명수 의원의 179 건과 비교하면 조 의원의 실적은 더욱 초라해 보인다. 조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일절 법률안 발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순형 의원실 관계자는 "조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다"며 "국회 법사위에 소속돼 있으면서 제출된 법안들만이라도 충실하게 심의하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들이 제출하는 법안을 보면 실적을 채우기 위한 것이거나 지나치게 자기 지역구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며 "법안 발의가 많은 것이 곧 의정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당대표와 대통령 등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자주 해 '미스터 쓴소리'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 때는 시민단체에 의해 의정활동 1위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당 대표를 맡고 있거나 다선인 의원들의 법률안 발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현직 당 대표인
정몽준, 정세균, 이회창 의원은 1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상득(6선), 박상천(5선), 이인제(5선) 의원 등도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1 건에 머물렀다.
자료4.한나라당이 주도한 17대 국회 파행의 역사
2003년 11월 26일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와 재의요구에 단계적 전면투쟁의 일환으로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원외투쟁에 돌입. 최병렬 대표, “목숨을 걸고 당과 부패에 찌든 이 나라의 정치를 뜯어 고치겠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감. 당 지도부는 노 태통령을 성토하면서 내각총사퇴를 뒷받침했고, 임태희 대표 비서실장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의 동조단식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2003년 12월 19일 한나라당 등원 거부로 국회본회의 무산
33가지 민생법안을 방치한 채 등원 거부한 한나라당은
“안건이 없어서 열리지 않은 것 뿐”이라며 반박.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국회 사유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처리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화풀이 하듯이 열흘이 넘도록 국회를 공전시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국회 문을 닫는 것이냐”고 비판. 최병렬 대표는 지난번 열흘간 단식을 끝내며 단식에 따른 국회공전 비판 여론을 의식해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을 민생법안을 반드시 제 날짜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다는 것.
2004년 9월 16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법안처리 저지에 나서
‘구태정치의 부활’이며 ‘일방적인 재벌옹호’라는 비판을 받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7월 5일 정무위에 회부되어 두 차례의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가 계속 지연되어왔음. 14일간 국회공전 사태를 이끌다 국민적 지탄에 직면한 한나라당은 이에 11월 12일 까지 본회의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합의함.
2004년 11월 19일
한나라당은 18일 진행된 정무위 공정거래법 표결을 놓고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라며 기금관리기본법과 다른 개혁입법 등에 대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퇴장.
2005년 12월 7일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종부세법을 표결 처리한 것에 반발해 예결특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 당시 비정규 법안과 부동산 관련법 등 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했던 상황.
2005년 12월 9일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비열한 정략으로 얼룩져 버린 치욕의 날이다. 오늘 여당이 사립학교법 날치기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이 짜고 야당을 기만하는 사상 최악의 정치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졌다. (중략) 도대체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사립학교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저의가 무엇인가? 여당이 이 같은 비열한 방식으로 야당을 기만하고 국회를 농락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악을 통해 전교조를 학교 경영에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교육현장마저 코드화하려는 것이다.”(2005년 12월 9일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
2005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표, “한나라당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사학법이 무효화될 때까지 국회로 들어가지 않겠다.” “(여당이) 사학법을 ‘날치기’ 처리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뻔히 알면서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싫어 일부러 국회를 파행시켰다”는 게 박 대표의 주장. 박근혜 전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이 사학법 개정을 추진한 목적과 의도는 반미ㆍ친북이념을 주입하기 위함”이라며 노기를 감추지 못했다.
2005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제1야당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 심의와 처리에 전원불참.
2006년 1월 2일 청와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 단행
사학법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키로 하는 등 '등원거부' 방침을 거듭 못박음. 대신 '장외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
2006년 참여연대, 2005년도 국회에 대한 의정감시 결과 발표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에서 6번 파국. 사학법 개정안, 쌀협상비준안, 종부세법 처리 등을 놓고 상임위 회의가 10차례 공전. 12월 8~9일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예결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중단. 정기국회 기간 중에 안건투표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공성진 (4%), 박진 (6%), 이규택 (7%), 이한구 (9%), 황진하 (9%), 맹형규 (10%), 홍준표 (10%) 의원, 자민련 김학원 (5%) 의원, 무소속 정진석 (8%), 이인제 (9%), 정몽준 (10%) 의원 등 총 12명.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단 한 번도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 이인제 (9%) 의원, 민주당 한화갑 (16%), 최인기 (20%) 의원, 한나라당 박성범 (26%) 의원은 안건투표율은 30%도 되지 않는 반면, 본회의 출석률은 90% 이상으로 나타나 본회의 출석만 하고 안건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은 대표적인 직무유기 의원으로 조사됨.
다음은 2005년 9월 이후로 국회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한나라당의 업적들입니다.
<사학법 관련 한나라당의 국회파행>
2005.09.13~2005.09.15 2일간 상임위 파행
2005.12.09~2006.01.10 사학법 국회 통과 후 31일간 국회 등원 거부 및 53일간 장외투쟁
2006.02.08 사학법 통과에 대한 사과 요구로 1일간 상임위 파행
2006.04.20~2006.05.02 사학법 재개정 연계방침으로 14일간 상임위 전체 파행
2006.06.22~2006.06.29 사학법 재개정 연계방침으로 7일간 상임위 전체 파행
2006.12.11 사학법과 예산안 연계처리 방침으로 의사일정 거부
2006.12.15 사학법과 예산안 연계처리 방침으로 2일간 본회의장 입장거부
2007.03.05 사학법 재개정 연계방침으로 1일간 본회의 참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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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는 자료 정리 이정도 했습니다
오브란토씨가 말한 "법률소비자연맹" 굉장히 가관이더군요
조선일보에서 말한것 처럼 민주당이 발표한 국회 등원률, 법안발의율, 법안통과참석률 기타 등등 자료
그냥 베껴 올려 자기네들 입맞에 맞춰 이러쿵 저러쿵한 수준이더군요?^-^
법률소비자연맹인지 뭔지 하는 기관하고 조선일보가 따진 통계관련 해석이 같은 수구파인거 같은데도 왜 다를까요?
거기다가 한나라당 뒷꽁무니 살살 따라다니는 기관의 자료를 막 올리시는거 보니 거참
그리고
민주당이 이 자료를 먼저 발표한 이유는 4대강관련 사업,
언론법, 북한 관련 법안 기타 등등 자신들이 이런 안건들에
반대하고 있으며 처리할 수 없다. 우리는 당당하다.
이런 취지에서 공개한거고요.
야당이 반발할수 밖에 없는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고 처리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다수당 힘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에 붙이는데
누가 그런 절차에 참가하고 싶어할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숩니다.
그리고 예전 17대 국회자료 올린 이유는 열린우리당 다수당 시절에 한나라당도 똑같이 행동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올렸습니다. 근데 17대와 18대가 다른건 17대에서 한나라당이 반발한 안건들은 대부분
우리사회가 좀더 진일보 하기위한 발판을 마련한 법안들이었고..ex)사학법
18대에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반발한 안건들은 대부분 삽질관련???
여튼
진실 운운 하시는데 제발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것만
보지마세요 여기가 무슨 매트릭스도 아니고.
참 마지막으로 한 말씀.
사람은 어느 한 극단으로
쏠림으로써가 아니라
양 극단에 동시에 닿음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파스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