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달러(약 8만 4000원)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던
한 미국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집 근처에서 놀던 손자가 쓰레기를 태우다가 그만 불을 낸 것이다.
화재는 삽시간에 주변으로 번져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크래닉은 즉각 ‘911’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불을 꺼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가 살고 있던 오비언 카운티에는 소방서가 없어 인근의 사우스풀턴 지역 소방서로 연결됐는데
이곳은 매년 75달러를 낸 사람에게만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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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는 민영화의 끝을 보여주는군요...... 미국도 대단하네요....
우리나라 위에 앉아있는분들이 이런건좀 알고 계셔야하는데.... 대체 머리통에 뭘 넣고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