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는데 필요 성폭행범에 피해여성 개인정보 통째 건네준 판사

또라이 작성일 10.10.14 2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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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의 B 판사는 8월 초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에게

 

왜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 고 물었다.

 

김 씨가 A 씨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합의를 볼 수 없었다 고 답하자 B 판사는 김 씨에게

 

(재판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형사과를 찾아가 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B 판사의 이야기대로 법원 형사과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법원 직원 C 씨에게서 기록을 통째로 넘겨받은 김 씨는 이 기록에 적힌 A 씨의 주소로 연락해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추행을 당한 기억으로 괴로워하던 A 씨는 갑작스러운 김 씨의 연락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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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당사자에게는 열람등사권이 있는게 맞긴한건데 (당연 연락을 취해야 하니간)

 

기자 너무 악의적으로 기사를 쓴거같긴한데요.

 

근데 기록를 통째로 넘겼다???? 이건 좀....

 

[전에도 법원 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편지를 보낸 사건이 일어나자 수사를 벌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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