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치킨에 관한 갑론을박들의 문제는 많은데,
가장 핵심이 될만한 부분들은 논의가 되지 않는 모습인 듯 하군요..........
뭐 도덕성 문제로 따지면야 이마트부터가 앞장서서 조지고 있고,
그것에 관해서 갑론을박하자면
소비자의 이익인가 아니면 노예적 추락인가 어쩌고 저쩌고 한도 끝도 없겠지만요......
롯데마트 치킨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롯데마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겼느냐는 것이죠.
만약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닭의 원가 6400원
(정보에 관한 참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4300원이라고도 하네요 도대체 어디가 정확한 건지 -_-)
이 어디서나 일률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시장고시가격이라면,
확실히 롯데마트는 이 법을 어긴 셈이 됩니다.
http://www.ftc.go.kr/laws/laws/lawsLink.jsp?lawNm=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링크는 한글까지 전부 긁으셔야 함.......공정거래위원회 쪽으로도 관련 법령이나 고시들 있으니 보셈여)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 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5조의 내용 중 이런 게 있습니다.
⑤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롯데마트가 단가 6400원인 닭을 식재료비, 인건비, 부자재비용, 시설유지비, 광열비 등등을 더 들여 튀겼는데도
5000원 가격을 때리는 그 '이유'가 사업자로써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다면,
완벽하게 이 조항을 어긴 셈이 되는 거죠.
뭐 이외에도 경쟁유인을 없애는 경우라던가 하는 여러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법적 내용에서 살짝 분기점이 되는 것은.......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즉,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해놓지 않거나,
롯데마트가 이를 피해갔을 때는 제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엄정하게 따져서 롯데마트 치킨이 근처 치킨가게들에게 현격한 피해를 입혔다는 확실한 물증적 증거가 없다면
롯데마트 치킨은 합법이 될 수 있구요.
이에 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으니 추이를 봐야 하겠지요.
사실 이런 법으로 따지면 대규모소매점 관련 고시는 사실 문외한 제가 봐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규모소매점의 주인 갑과 물품공급자 을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만 주로 다루고 있을 뿐,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떠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거든요.
또 한 편으로는, 치킨소매업자들이 사실상 법적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베이스 자체가 없기도 한 문제이니,
이런 법적 상황에서 사업자 대 사업자로써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반도 되어 있지 않구요.
그러니 이마트 피자 때도 속수무책이었죠. -_-
문제가 참 고약한 것이, SSM 문제들을 포함해서, 자꾸 대기업 마트점들이 이런 빈틈을 밀고 들어와
체인점 및 일반 소매점들과 경쟁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어쩌면, 롯데마트 사태를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회의원들이 관련법 수정 및 세부사항 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왠지, 기대는 크게 가지 않는다능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