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 이를 '몰수'하도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일제 때 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위를 한 송병준·민영휘·이정로 등의 후손들이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연좌제 금지 규정에도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은 "일제 40여년간 취득한 재산을 모두 친일행위 대가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고, 친일재산조사위는 "과거청산은 헌법적인 의무"라며 "몰수는 당연하다"고 맞서 왔다.
한편 2006년 7월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해 7월12일 활동을 종료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활동 기간 168명의 토지 2359필지(1113만9645㎡)에 대해 국고귀속 결정을 내렸다.
http://news.nate.com/view/20110331n17632?mid=n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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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당연할걸 대체 얼마나 끌고 온거여 ㅜㅜ... 아오
근데 저런건 받아서 국고귀속이 아니라, 독립군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하는거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