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징역형 도입..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정부가 동물학대에 대해 징역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동물등록제를 의무시행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대해 기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해 내년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