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성폭행 5일에 2건 가량 발생 규정은 구닥다리그대로

코털소 작성일 11.07.05 1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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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행 5일에 2건 가량 발생이라

대학교라..지성인의 양성을 통해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는 학문의 금자탑 상아탑??

현실은 정말 추악하네요

내가 있는 공간 안에 성폭행범이 있는데 그놈 앞에 두고 수업 및 시험을 함께하다니

학교당국이 제정신인지??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사법당국은 또 뭘 하고 있는건지 형이 확정 되기전엔 무슨 무죄추정인가요

형 확정전에라도 죄가 있으니 조사를 했겠고 죄가 발견됐으면 일단 잡아다 구속을 시켜놓고 벌을 줘야지

눈앞에서 전개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분노를 금할수없네요.

과연 고려대총장의 딸래미가 성폭력당했다면 학교에서의 대처는 어떠했을까나??

역지사지란 말도 있듯이 내딸이.. 내 동생이.. 내어머니가 내 친척이.. 내가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보면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때도 인권들먹이며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어쩌구저쩌구할것인가..


 

 

지난 5월 24일 고려대 의대에 재학 중인 A양은 동기 남학생 세 명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학교 양성평등센터 등에 신고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학생들이 평상시처럼 학교에 다니도록 방관했고 결국 A양은 기말고사 시험에서 가해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러야했다.

A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학내 성폭력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대학교들은 여전히 10년째 낡은 규정에 매달려 있어 피해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상담신청건수 1313건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에서 알게된 사이인 경우는 143건(10.9%)인 것으로 조사됐다. 드러난 학교 성폭력만 해도 5일에 2건 가량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학내 성폭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학교들의 관련 규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취재팀이 서울 주요 6개 대학의 학내 성폭력 규정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한 곳은 없었다. 6개 대학 모두 가해자의 공개사과,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사회봉사 등의 부수적인 조치만 있을뿐, 가해학생에 대한 정학이나 퇴학, 출교등의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돼 있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소집, 결정할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며 그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규정이 없어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고려대 의대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흘렀지만 학생들의 처분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양성평등센터의 조사보고서가 나온 후에야 그를 바탕으로 가해학생들의 징계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고려대가 밝힌 징계위원회의 결정기한은 '사건 발생후 60일 이내'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기획조직국장은 "학교 측으로서는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문제를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다가도 피해자가 형사고발을 하면 조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학교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어떤 장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교수는 학생을 지도하면서 성적을 메기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모 대학 교수는 학생을 성추행하고도 "OO양, 앞길이 구만리 같은 자네가 그러면 안 되네"라는 식의 메일을 보내 이를 무마하려고 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다보니 성폭행, 성추행을 당한 학생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두나 기획조직국장은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 된다"며 "신중한 결정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속하고 명확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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