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軍장교, 가출소녀와 집단 性 관계

코털소 작성일 11.07.05 1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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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이런 일이 쏟아진단 말입니까..

현직 변호사 이모(31)씨와 육군 대위..

특히나 일반 회사원 및 자영업자보다 사회적 위치와 그 영향력은 훨씬 크기때문에

이사람들은 특히나 가중처벌해야지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저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성범죄는 무죄라고 변호하고 다니겠죠..

변호사 자격증 박탈하고 신상공개하고 전자발찌 채우고 벌금 및 실형 살리고 사회봉사 1000시간 선고해야 합니다.

대위는 군형무소 10년 수감하고 역시 전자발찌10년, 불명예 이등병 강등 제대가 맞다고 보건만...현실은 또 그렇지 않겟죠.

씁슬합니다..

 

 

가출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법조인과 현역 장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소녀에게 수차례에 걸쳐 '1대 다수'의 그룹 성관계를 시키고 성매수금을 가로챈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성매수 남성 29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전원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6월1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소녀 이모(15)양을 협박, 경기도 성남에 있는 모텔 12곳에서 불법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그룹 *에 관심 있는 남성'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해 회원을 모집, 회원으로 참여한 29명의 남성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1인당 10만~15만원의 회비를 받고 이양과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했다.

성매수 남성들은 돈을 내고 이양과 1대 2, 혹은 1대 4로 그룹을 지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성매수자 29명 가운데는 변호사 김모씨와 현역 장교인 허모 대위가 포함돼 있었으며 나머지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매수자의 경우 성행위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룹 *를 지켜보기만 했다.

이들 성매수자 대부분은 "이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수자 모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장교인 허모씨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성매수자 대부분이 * 비디오를 보고 난 뒤 호기심으로 참여했다"며 "특히 가출 청소년은 가출 과정에서 쉽게 성매매 범죄 등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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