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10대 여종업원을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인이 a씨의 차에 타고 인근 야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등 거부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의정부시의 한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 17살 b양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성추행한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고소인에게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준 것 등을 볼 때 *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어 "고소인은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아버지가 몰랐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과 아버지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