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 10년간 성추행 ‘막장 목사’ 중형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성교육이다" 주장
입양딸을 10년 간 성추행 해 온 파렴치 목사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양한 딸을 10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1)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아버지이자 성직자로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딸의 학교에 찾아가 주변인들에게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음해하거나 ‘성교육 목적’이라고 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목사는 경남 밀양시 교회 담임목사로 지난 1997년 이종사촌 동생에게서 6살 난 딸을 입양하고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부터 상습 성추행하며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해오다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