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님의 글을 통해서 영리병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 한것이 어느덧 3페이지나 뒤로 밀렸기에 글을 올립니다.
http://www.jjang0u.com/Articles/jBoardMain.html?db=352&jct=1&searching=&search_field=&keyword=&mode2=&id=19705&page=2&pflag=v
두가지 중요 논점이 있었는데, 한가지는 영리병원이 무제한 허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였고 또 한가지는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주최한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영리병원에서 환경문제나 건축법 등의 문제가 생기면 취소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 정책과 충돌하는 문제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였습니다.
김어준님이 링크해준
http://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22102&category_id=fact§ion_id=fact&call_from=extlink
이 기사에서 다행이 정부의 친절한 문의 전화번호가 있어 오늘 전화해보았지만 결국 목소리 상냥한 여자 분들과 통화하면서 얻은 건 없습니다. 물론 다시 시도해 볼 작정입니다.
전화 번호가 놀랍게도 비서실로 연결되더군요. 그래서 다시 담당부서로 연결했고, 질문을 해보았지만, 담당자가 회의를 하러 갔다고 하셔서 다시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 받은 전화번호는 현재 계속 통화중입니다.
첫번째 전화 질문은 과연 무제한 허용이라는 것에 규정, 절차 준수와 적법설립 이 후의 적법행위 이외의 제한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는데, 위 공감코리아 사이트 부제목에서도 " 국내 규정,절차 준수해야 설립가능"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충분한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내용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외국법인은 절차와 규범을 지켜서 영리병원을 설립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만큼은 아니지만 우려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의 설립은 생각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두번째에 대한 논의는 사실 질문해도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훈 통상교섭분부장이 말한 보건의료정책과 충돌하는 문제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영리병원의 문제가 당연히 보건의료정책과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의 보건직무원 학습자료입니다."
<1. 기본적 욕구충족과보건의료정책의 역할
사회경제개발을 목표로 한 통합적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시행되는 보건의료정책의 목적은 국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타파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도와주는 것.
2. 보건의료와 계획
(1) 보건의료정책
① 보건의료정책의 목표
전통적으로 대다수 국가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를 두고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임상의료에 사용. 그러나 최근 들어 질병예방에 비용을 많이 할당하는 것이 전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② 보건의료정책의 대상
보건의료정책을 하나의 시스템 개념으로 파악할 때 각 지역 보건의료시스템이 운용상황 및 질병대책은 나라별로 각양각색
③ 보건의료정책의 내용
사회보장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그 기본이념은 약자구제
④ 보건의료정책의 형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의료는 국가나 지방정부에 의하여 계획되고, 그 가격은 시장기구(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한 자율결정이 아니라 공권력의 강제적 결정에 의하여 행해짐. >
물론 이러한 기본 내용에 충실하여 발언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3636의 링크된 글에는 사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서로의 항변들이 잘 나와있는데, 그 반대의 이유가 바로 보건의료정책의 열거이기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주최한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영리병원에서 환경문제나 건축법 등의 문제가 생기면 취소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 정책과 충돌하는 문제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을 한번 실험해 보고, 의료비나 서비스 질, 건강보험 제도 침식의 우려 때문에 잘 안되면 그만하자는 실험적 성격이라고 말해 왔는데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보건의료정책의 본질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보건의료정책을 통하여 이를 규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질까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혹시나 전화통화가 되면 덧붙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