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리 시험의 본질

칼푸트론 작성일 20.01.05 0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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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건수 하나라도 찾아내 조국을 털고 싶어 안달이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되어 사실관계가 밝혀내지고 난 후에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도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먼저 현재 조국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정경심교수)의 준비공판이나 펀드 재판을 보면 검사들과 언론들이 이야기한 내용과 전혀 반대로 흘러갑니다. 물론 이미 마음속에 유죄로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내용이겠죠. 잠시만 찾아봐도 찾아지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세상에는 없는 재판일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막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주장과 같다면 대리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도대체 정유라 대리시험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 마치 조국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더군요.

독일에 있는 학생이 한국의 이화여대의 강당에서 치루는 시험을 자기이름으로 서면 제출한것과 같은 내용으로 보기에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식의 파괴는 대단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행평가의 경우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 중학교에서는 학원강사나 부모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 많아 이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고자 올해부터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대학입시의 자기소개서에 수많은 학원들의 대리 소개 등 여러가지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예로 학교내 미술 작품에 대하여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의 한 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여 입상을 취소한다면 그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부모에 대하여 업무방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가족이 자료에 대한 제공으로 얼마나 큰 죄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한단 말입니까. 대학에서 오픈북 시험에서 선배의 농축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교수님이 그건 안된다고 말하여 학점을 안 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는 이 농축된 자료의 실행자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들어 고소장을 작성하나요? 

일단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내용으로 대리시험을 쳤기에 세상이 이렇게 떠들석한지 말이죠. 

 

잠시만 생각하고 돌아보면 상식은 눈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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