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돈봉투' 수사, 결국 흐지부지 종결?

글로벌비전 작성일 12.02.17 1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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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돈봉투' 수사, 결국 흐지부지 종결?

박희태-김효재 불구속 기소 검토, 새누리 의원들 수사 안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가 흐지부지 종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검찰발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효재 전 정무수석과 박희태 국회의장 등을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법이 아닌 정당법 위반 혐의로 정치인을 형사처벌한 사례가 거의 없고 돌린 돈봉투가 적극적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행위라기보다는 지지자들에 대한 지원 및 격려금 성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의미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과 박 의장 등 관련자들이 모두 불구속 기소되면 이번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로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만 구속된 것이 된다고 <동아>는 덧붙였다.

SBS <8뉴스>도 16일 밤 전날 검찰에 소환된 김효재 전 수석과 관련, "김 전 수석은 고승덕 의원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은 사실만 인정했을 뿐,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는 부인했다"며 "정당법은 금품 제공을 지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돼 있을 뿐, 돌려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SBS는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돈 봉투 살포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며 "고승덕 의원실 외에 다른 의원실에 돈 봉투를 돌렸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김 전 수석이 지시했다는 딱 떨어지는 진술도 없기 때문"이라며 거듭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실었다.

<연합뉴스>도 같은 날 김 전 수석 관련 기사에서 검찰의 입장에 대해 "정당법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 또는 이런 행위를 지시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이 지시했다는 정황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재판에 넘길 순 있어도 인신구속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도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정당법 50조인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2002년 신설돼 이 규정으로 처벌된 전례나 유죄판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도 검찰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라고 <연합>은 덧붙였다.

검찰은 이밖에 돈봉투 사건의 최대 관심사인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살포에 대해선 아예 수사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돈봉투가 빼곡했다는 숱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으려는 것.

검찰은 또한 고승덕 의원실에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지목된 곽모(33)씨를 16일 오후 러시아에서 소환해 조사했으나 곽씨가 돈봉투 배달 사실에 대해 "잘 기억나진 않지만 내가 아니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하는가 하면, 김효재 전 수석의 지시에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4시간만에 귀가조치시켰다.

이런 식으로 돈봉투 수사가 최말단인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 한명만 구속시키는 선에서 봉합될 경우 겨우 깃털 하나만 뽑았다는 범국민적 비난이 일고, 이는 곧바로 4월 총선에서 심판 여론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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