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아들 필름 바꿔치기가 사실이려면

글로벌비전 작성일 12.02.17 1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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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아들 필름 바꿔치기가 사실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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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

강용석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MRI사진과 김연아 선수의 사진을 공개하며 박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MRI사진이 바꿔치기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15일 영상외과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CT에서 나타난 골격과 골밀도, 디스크 정도를 확인한 결과 그 MRI가 박씨 본인의 것이 확실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강의원의 주장을 일축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강의원이 공개한 김연아 선수의 MRI사진에도 김선수가 디스크 돌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원은 디스크 돌출로 4급 공익에 편입될 정도이면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다며 박씨가 행동거지가 담긴 동영상 수배를 하였고 교회 생활에 대한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의원은 디스크 돌출로 신경근 압박소견이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만으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 처럼 주장하면서도 디스크 돌출 소견이 있는 김선수의 사진을 공개하므로써 자신의 주장에 상반된 증거를 제출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타인의 의료정보를 공개하여 현행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자초하였습니다.


 

 90년대 병무 브로커 원준위와 박원사로 비롯된 병무비리로 현역 군의관의 파견에 의해 이루어졌던 병무청 신검이 폐지되고 전담신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원과 장비가 대폭 보강되었습니다.


 

 병무 비리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는 자해를 통한 신체손상 즉 없는 병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수술을 받아 버리는 경우입니다. 견갑골 탈골로 내시경 수술을 하고 면제 받은 프로야구 선수나 무릎 연골 파열이라며 수술을 받아 면제 받은 경우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기적으로 선수생활 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단기간 선수 생활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니 선수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원이 제기한 필름 바꿔치기는 70-80년대에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CT도 흔하지 않았고 MRI는 없었기 때문에 단순 방사선 필름이나 디스크에 대한 검사도 척수강내 특수 색소를 주입하여 검사하는 방법이 다였습니다. 그런 검사를 할 정도이면 실제 병이 있는 사람이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었고 그 검사를 자신이 소속된 대학의 교수님이 하셨는데 감히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필름 바꿔치기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병무청에 CT 장비까지 구비해 놓았습니다. 이번 박씨처럼 본인의 사진이 아닌 것 같으면 척추 단순 사진을 찍어 만곡도 또는 골밀도 등으로 본인 사진인지 확인하고 그래도 확인이 힘들면 CT 촬영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본인 확인 과정에 의해 신검이 끝난 후 신검담당관이 있어서 유력인사의 자제나 연애인 및 다른 사회 관심자원에 대한 정밀 추적을 하여 의도적인 병역 회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의원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병무청 신검의사가 제출된 자료의 진위 확인을 소홀히 했거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 과정을 신검담당관이 묵인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무청의 이번 해명은 강의원의 의혹은 신검과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강의원의 요구처럼 재신검을 실시한다면 유사한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재검을 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원이 필름 바꿔치기를 소명하려면 MRI사진이 자신의 것이라고 증명할 사람이 나타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모했다고 양심 선언할 방사선과 기사, 의사, 신경외과 의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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