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침투간첩단 사건이란 무엇인가

황제네로 작성일 12.05.06 2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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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침투간첩단 사건에 대한 개념잡기....

 

1. 한겨레 21 칼럼(시대배경을 이해해보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4&oid=036&aid=0000005966

[한겨레]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간첩의 추억(2)- 1971년 이후 오리지널 남파 간첩보다 재일동포 간첩 사건이 급격히 늘어난 사연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1970년 11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는 북의 대남사업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1968년 11월 울진, 삼척 등 후방 산악지대에 농촌혁명 근거지를 만들겠다며 120명이라는 대규모 무장 공작원을 침투시켰다가 실패를 맛본 북은 나름대로 ‘남조선 혁명’의 성격과 주체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1968년 대공세의 참담한 실패의 교훈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하는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북은 남조선 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 인민들 자체가 주동이 되어 수행해야” 하며, 북이 이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다고 선언하게 된다. 이런 입장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1971년부터는 남파 간첩의 수가 뚝 떨어지게 된다. 한옥신의 <사상범죄론>에 의하면 1951년부터 1967년까지 자수·체포·사살된 간첩의 수는 1429명으로 연평균 80명을 넘었다. 대공기관도 바쁠 수밖에 없었다.

간첩이 와도 걱정, 안 오면 더 걱정 그런데 이제 간첩이 더 이상 남파되지 않게 된 것이다(물론 휴전선 일대의 정찰임무를 맡은 고전적 의미의 간첩은 계속 파견됐을 것이다). 간첩이 와도 걱정이지만, 안 오면 더 걱정인 사람들도 있었다. 스웨덴 영화 <깝스>는 그래도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단 한건도 범죄가 없었던 평화로운 마을에 경찰서를 없애려 했기에 관객들이 코미디로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의 간첩 사냥꾼들은 10년은커녕 단 1년도 제대로 기다리지 않았다. 북에서 간첩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남에서 만들어냈다. 이 점은 1989년 12월 당시 복역 중인 장기수들의 사건을 유형별,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뚜렷이 나타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재일동포 간첩, 납북어부, 유학생 간첩, 일본 관련 사건 등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간첩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1989년 12월 현재 장기수 216명 중 순도 높은 오리지널 간첩인 남파공작원은 3분의 1도 안 되는 61명에 지나지 않았다.

간첩은 시도 때도 없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간첩 사건’은 아무 때나 터지지 않는다. 수사 기한이 사실상 무한정인 간첩 사건의 경우, 공안기관은 택일을 해서 효과 만점일 때를 기다려 사건을 터뜨린다. 매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꼭 간첩 사건이 떼로 일어났고, 민주화운동이 치열해지거나 군사독재 정권이 곤경에 처해도 어딘가 숨어 있던 간첩은 어김없이 나타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간첩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1년 4월 박정희와 김대중간에 치열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장충단공원에서 열린 김대중 후보의 유세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날로부터 꼭 이틀 뒤인 1971년 4월20일, 보안사령부는 서승·서준식 등 학원침투 재일동포 형제간첩단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보안사령부는 자체 발간한 <대공 30년사>에서 이 사건을 두고 “대공 활동 사상 획기적인 금자탑”으로 “우리 대공팀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한국 대공 활동사에서 찬연히 빛날 공적으로서 사건의 규모 면에서나 우리 대공팀의 활동 면에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대사건”으로 자화자찬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괴가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원 데모를 가열화하여 사회 혼란을 획책하고 있었음을 실증”했다는 것이다. 1971년 4월이라면 김대중은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고, 대학가에서는 교련반대 데모가 한창이었다. 서준식이 뒤에 옥중에서 어느 대학생을 만났을 때 그는 “당신들 때문에 교련 반대가 깨져버렸소. 우리가 쫓겨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오?”라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1980년대 후반쯤 되면 조작간첩 사건에 익숙해져 민주화운동 진영이나 사회 일반에서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지만, 1970년대 초반만 해도 간첩 사건의 효과는 그만이었던 것이다.

공안당국의 간첩 만들기가 순탄하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보안사는 서승이 북의 지령을 받아 대학생들에게 교련 반대투쟁과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는 것과 김대중 후보쪽에 북에서 받은 불순한 자금을 전달하려 했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그를 고문했다.

“재일동포 대다수가 북 지지”의 비밀 서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야당 후보가 용공의 낙인을 쓰게 되고, 학생운동에 붉은 색이 칠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매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무지막지한 고문에 쓰러져 나뒹굴면서 이 고문을 버틸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잠시 기적처럼 취조관도 경비병도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사이, 서승은 경유 난로의 연료통을 집어들어 마개를 열고 기름을 머 ??붓고는 불을 붙였다. 석유나 휘발유였다면 그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천천히 타들어가는 불길 속에서 그는 “죽어야 한다는 의지와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며 데굴데굴 굴렀다”고 한다. 서승은 온몸을 내던져 자신이 주범이 된 간첩단 사건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간첩 사냥꾼들이 다른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사냥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왜 당시 대공기관 사람들은 하필이면 고국을 그리워하며 모국어를 배우겠다고 찾아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흉악한 간첩으로 만들었을까? 사실 간첩을 만들라치면 재일동포보다 손쉬운 먹이는 없었다. 이념적으로 자유로운 일본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총련(조총련)계와 민단계가 한 가족 속에 있을 정도로 스스럼없이 섞여 살고 있는 동포 사회의 특성상 나쁜 마음을 먹고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같은 자의적인 법을 국내에 들어온 재일동포들에게 들이민다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 재일동포가, 또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간첩 혐의를 받게 되는 전형적인 계기란 일본에서 총련계 인사들을 만나 북의 영화나 서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이는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

재일동포는 원래 97%가 남한 출신이다. 그러니 원래 출신 고향대로 한다면 분단된 조국의 북쪽보다는 남쪽을 택하는 사람이 많아야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남쪽의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재일동포를 버리는 기민정책(棄民政策)을 일삼았다. 반면 북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별받는 재일동포 사회의 민족교육에 일찍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많은 동포들이 북을 지지하여 1960년대까지는 총련의 세가 민단을 압도했으며, 고향이 남쪽인 재일동포 10만여명이 북송선을 타고 북으로 건너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쪽의 공안기관은 재일동포라면 모두 북과 연결된 불순한 세력으로 보게 된 것이다. 또 국내의 학생이나 반정부 세력의 경우 기껏해야 고무찬양죄나 이적표현물 소지죄 정도밖에는 걸기 힘든데, 반국가단체 성원이 우글거리는 일본에서 살다 온 사람이야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는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로지 수사기관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었다.

증거? 증인? 그런 건 간첩을 만드는 데에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다. ‘Made in North Korea’의 원단 간첩이 오지 않게 되어 일본산 원료를 들여와 한국에서 가공해 짝퉁 간첩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초창기인 1971년에 한 공안검사는 재일동포 관련 사건이란 “거의 대부분이 물적 증거는 없고 또 인적 증거도 거의 없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결국 피고인의 자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니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잡아다가 일단 고문을 시작하는데, 간첩이라 자백하면 당연히 간첩이 되는 것이고, 간첩이라 자백하지 않고 버티면 고문에 저항하는 훈련이 잘된 거물급 간첩이 된다. 수사기관에 간첩으로 찍히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이다. 어느 재일동포 ‘간첩’은 “잠깐 갑시다”란 말에 끌려가 정신없이 맞는 동안 자백을 하지 않자 취조관이 “신사적으로 하니까 안 되겠구만” 하며 전기고문을 시작하더란다.

만년필 한 자루와 이근안 어떤 재일동포가 총련의 하급 간부로 있는 다른 동포와 만나 공화국(북)에는 세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에 공감을 표시했다면 우선 고무찬양과 반국가단체에 대한 동조는 기본으로 깔게 된다. 한국에 친척 방문이나 유학가게 되었다고 말하면, 한국에 갈 수 없는 총련 동포는 부러운 눈으로 기회가 되면 자기 고향도 한번 방문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겠다고 하면 ‘지령 수수’가 추가된다. 이제 한국에 가면 ‘잠입’이요, 친척 방문과 관광을 다니다 그 총련 동포 고향 근처에라도 들러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그게 ‘탐문수집’이요, 별 탈 없이 일본에 돌아오면 성공적인 ‘탈출’이다. 총련 간부 만나 고향 소식 전해주면 회합, 보고, 통신연락은 또 기본이다. 이 정도면 간첩죄 풀코스가 성립되는 것으로 최소 7년은 기본이다. 이런 재일동포 유학생을 알게 되어 그에게 밥을 사주면 편의 제공이나 간첩 방조가 되고, 밥을 얻어먹으면 포섭이 되어 간첩단에 이름이 오를 수도 있다. 당시 서울의대에 재학 중이던 내 큰형의 친구도 동급생인 재일동포 강종헌에게 몸조심하라는 말을 했다가 도주 방조로 징역을 살고는 이민을 떠났다.

어떤 ‘간첩’은 물증이라고는 여권과 학생증이고, 또 다른 재일동포 ‘간첩’ 강희철 사건에서는 일제 만년필이 물증이었다. 그 만년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원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만년필이 무슨 살인사건에 사용된 흉기도 아닌데, 작성했다는 보고서도 없는 상황에 만년필이 증거가 되었다. 이래도 “무기 또는 사형,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간첩죄가 성립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유신정권하의 한국의 사법부는 국가보안법 사건, 특히 간첩 사건에 관한 한 그렇게 길들여져갔다.

옛날 진나라 조정에서 실권자인 환관 조고(趙高)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자 모두 따라서 말이라 했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가 있다. 일본말 바가야로(馬鹿)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재일동포 유학생 김병진은 자신이 보안사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졌다가, 강제로 보안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다른 재일동포를 간첩으로 만들어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의 생생한 회고록 <보안사>에서 어느 고참 준위의 명언을 전하고 있다. “이 나라의 재판은 형식적인 것이야.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인 것이지.” 대법관을 지낸 박우동은 자신의 회고록 <판사실에서 법정까지>(1995)에서 “두고두고 꺼림칙해서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간첩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박우동 대법관이 말한 꺼림칙한 간첩 사건이란 바로 만년필 한 자루가 물증인 강희철 사건이고, 이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이근안이었다. 그러나 어디 강희철 사건뿐이었으랴….

한민통 사건, DJ 제거의 '흉기'를 얻다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도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한 고비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또는 해외의 반독재운동의 손발을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그림을 그려나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77년 학원침투 재일동포 간첩 김정사(金整司) 일당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엉뚱하게 김정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를 반국가단체로 낙인찍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사는 한민통 회원도 아니고, 단지 한민통 강연회에 한두번 참가했을 뿐이라 한다. 보안사가 발간한 <대공 30년사>에도 이 사건은 김정사의 상급 지도원이 한국청년동맹(한청) 소속인데 한청은 단순한 반한단체일 뿐 반국가단체가 아니라서 “구속영장 신청시에 고충이 많았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김정사가 청취한 “북괴방송 내용 및 녹음테이프” 등을 첨부해서 간신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송치하게 되었고, 송치 뒤에 “한청이 북괴 지령 하에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란 증거 수사를 끈질기게 행하여” 결국 한청의 상급단체인 “한민통은 반국가단체로 규정지은 관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는 한민통에서 공공연하게 침투활동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색출 처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안사는 흡족해했다.

당시 유신정권이 한민통과 아무런 상관없는 김정사를 간첩으로 만들어 한민통에 반국가단체란 ‘훈장’을 달아준 것은 직접적으로는 1977년 한민통이 전세계의 반유신운동을 하나의 대오로 결집한 민족민주통일해외한국인연합(한민련)을 결성하는 데에서 핵심 역할을 한 때문이다.(한민통에 대해서는 387호 본란 참조) 그러나 일단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자 공안당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편리해졌다. 유신정권으로서는 눈엣가시였던 김대중을 영원히 제거할 흉기를 얻었다. 1980년 전두환 일당이 군사반란을 일으킨 뒤 김대중을 얽어맬 때도 사형 판결은 내란음모 때문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의장이기 때문에 선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민통이 반국가단체가 됨에 따라 재일동포나 일본을 왕래하는 인사들의 간첩 만들기는 훨씬 쉬워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진 한민통 사람들만 만나도 지도원을 만나 지령을 수수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민통이 반국가단체가 되는 데에는 거물 자수 간첩이라고 소개된 윤효동(尹孝同)의 증언과 주일 한국대사관의 영사증명이 결정적이었다. 민단 지방간부 출신인 윤효동은 자신이 1970년 4월 한민통의 핵심간부인 곽동의를 대동하고 북에 가서 밀봉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당시 곽동의가 일본에 있었다는 증거는 그의 발언이 수록된 민단 작성의 회의록을 비롯하여 아주 많다. 그가 진짜 북한 공작원인지의 신원은 영사증명으로 대신하는데, 영사증명의 내용은 윤효동의 일방적인 진술을 담고 있을 뿐이다. 아무튼 이런 영사증명에서 한번 북의 공작원으로 몰리면 대책이 없다. 법정에 와서 무고하다고 증언할 수도 없고 귀국은 불가능해져 꼼짝없이 국제미아가 되고 만다. 출판인 장의균에게 총련쪽 사람 만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던 양관수는 북의 공작원 감투를 쓰고 십수년간 귀국을 할 수 없었다. 박정희 시대에 비롯된 재일동포 간첩 만들기는 전두환 시절, 특히 보안사나 안기부, 경찰 등 공안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승진과 포상금과 해외여행을 위해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죄가 무슨 죄가 있냐구! 요즈음 박정희의 친일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 나는 박정희가 범한 친일행각이며, 좌익활동과 전향이며, 군사반란이며, 독재와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죄가 밉지 사람이 밉나 하며 좀 너그러운 척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일본놈 밑이지만 출세하고 싶고, 남로당이 정권 잡을 것 같고, 반란 음모로 걸렸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지도 팔 수 있고, 정권 잡고 싶으니 군대 동원할 수도 있고…. 다 나쁜 짓이긴 해도 유독 박정희만 이런 짓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멸시와 차별 속에 살다가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국에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며 따뜻한 격려는 못할망정 거꾸로 매달아 간첩으로 만든 소행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자꾸 <넘버3>에 나오는 조폭보다 더 조폭 같은 마동팔 검사 편에 서게 된다. 죄가 무슨 죄가 있냐구, 죄지은 놈이 정말 나쁜 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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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승,서준식 학원침투간첩단 사건

 

1971년 4월 20일

<사건배경>
이 사건이 발표되던 당시는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에 반대하여 재야에서는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대학에서는 대학간의 연합조직을 결성하는 등 반박정희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정희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표되자 대학가의 학생운동이 마치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처럼 일반 국민들에게 선전되었고, 그 때문에 이 사건은 당시 대학생들의 교련반대시위를 잠재우고 나아가 박정희를 당선시키는 데 정치적인 일조를 하고 말았다.

<사건내용>
1971년 4월 20일 국군보안사령관 김재규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정부 전복을 획책하고 있던 간첩단 42명 등 51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날 각 신문에는 "서울대 대학원생 서승은 1968년 북한으로부터 밀봉교육을 받고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에 들어와서 유학생으로서 대학원에 적을 둔 뒤 친동생 등 20여명을 포섭하여 각 대학의 연합전선을 결성, 박대통령의 3선개헌 저지운동을 추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서승은 사형, 서준식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1972년 5월 23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서준식은 7년의 형기를 마친 1978년 5월 27일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 처분을 받아 즉시 재수감되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갱신되는 보호감호처분을 5번이나 받아 10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했다. 결국 서준식은 19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인 1988년 5월에 석방되었고, 서승은 그 몇 년 뒤에 풀려났다.

<사건성격>
1970년대에는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라 모국으로 유학을 온 재일동포학생들의 간첩단사건이 자주 일어났는데, 그 대부분은 조작되거나 과장된 것들이었다. 재일동포 2, 3세인 젊은 층들은 일본 내에서 민단과 조총련의 이념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유분방함과 탈이데올로기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이념에 대해 비교적 자유스런 사고를 하였다. 일본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조총련계 사람과 접촉했던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한국에 들어온 뒤 과거에 조총련이나 북한과의 접촉사실이 드러나 국가보안법의 올가미에 얽혀들고 말았다. 또한 한국에 온 뒤에도 이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누가 민단쪽인지 누가 조총련계인지도 모르고 만났다가 간첩으로 몰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결국 이들은 분단체제의 볼모였고, 독재정권의 희생양이었다.
서승·서준식 사건은 이런 재일유학생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대학생들의 교련반대시위를 잠재우고, 대통령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최초의 사건이었고, 그 전형이었다. 서승·서준식 형제는 한 달 이상 보안사에서 불법 구금당하면서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보안사는 당시 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과 간첩단 사건을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이를 견디다 못한 서승은 난로를 껴안고 자살을 기도하는 바람에 얼굴과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고, 손가락의 지문이 뭉그러져 엄지발가락으로 조서에 날인해야 했다.

<참고문헌>
임영태, 1998, 「대한민국 50년사, 들녘, pp.68-70

<별첨자료>
조선일보 71년 4월 21일-보안사 발표, 간첩단 4개망 51명 검거, 교포유학생등 봉기 획책

<참조기사>
간첩단 4개망 51명 검거, 보안사 발표 교포유학생등...봉기 획책
육군보안사령부는 20일 선거를 앞두고 학생, 지식인, 노동자층에 침투, 민중봉기와 사회혼란을조성하여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 암약해온 재일교포 유학생등이 포함된 북괴의 북괴의 대규모 간첩단 4개망 51명을 지난 17일과 18일 서울, 부산, 제주등지에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보안사령관 김재규 중장은 간첩단이 ①고려대학을 거점으로한 강장운(23, 고대 이공대 물리과 3년) 조12명 ②서울대학을 거점으로한 서승(27, 서울대대학원 사회학과 2년) 서준식(23, 서울대 법대 4년) 형제등 21명 ③고려대 유도부에 침투하려던 강석만(24, 고려대정경대경제과 4년)등 3명 ④부산을 중심으로 노동자, 농민을 포섭하고 청와대를 폭격하려던 정시일등 15명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작회에서 김일성이 주창한 소위 대남공작의 제2단계인 '민족봉기'를 조성, 무장 폭동으로 전쟁을 유발할 임무를 띠고 북괴대남사업중 책임자지령에 따라 지난 67년이래 학원과 각계각층에 침입, 지하당을 조직하고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반정부 선동, 학생데모의 배후조정, 노동자층과의 연합봉기, 주요기관폭파, 요인암살등을 기도해왔다.
대공수사기관은 이들 중 간첩 10명과 반공법 피의자 6명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관련자 35명은 계속 수사중이며 이들에게서 송-수신용 난수표 4개조, 사제폭발물 제조교육서, 극세미촬영기, 김일성의 육성녹음 테이프와 녹음기, 공작금3백5십만원, 불온문서등 50여점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간첩 열명중 2명은 국내학생이고 4명은 대학강사등 민간인이다. 이들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강장운=66년 7월 재일 조총련 청년동맹 서모에게 포섭되어 8월에 입북, 밀봉교육을 받고 68년4월 모국유학생을 가장, 서울대학교 어학반을 거쳐 69년 4월 고대에 입학한 뒤 70년 7월 여름방학을 이용, 재입북, 포섭대상자 11명의 명단을 받고 국내에 침투, 교련반대와 반정부학생데모를 유도, 정부전복을 기도했다.
강을 중심으로한 관련자일당 12명은 고대를 거점으로 지하당을 조직, 학원내 좌익서클활동, 학생데모 배후조정, 야당후보지지선동, 건물폭파, 요인암살등을 획책하다가 검거됐다.
서승=67년 3월 일본 도오쿄 교육대학사회학과를 졸업, 친형인 북괴재일공작지도원 서일식에게 포섭되어 68년 4월 서울대 교포학생반에 69년 4월엔 서울대학원에 입교, 친동생 서준식을 중점으로 21명을 포섭, 서울대학교를 거점으로 지하당을 조직, 결정적 시기에 학생봉기, 박대통령 3선저지, 각대학연합전선형성등 지령을 받고 암약중 검거됐다.
서는 67년 8월 형 일식의 지령으로 1차 입북, 68년 4월 교포유학생을 가장, 서울대에서 암약하다가 70년 8월 동생 준식과 재입북, 밀봉교육을 받고 남파되었었다.
강석만=67년 4월 일본 리쯔메이깡 대학재학중 재일 '조선문화연구회'에 가입, 북파공작지도원 가네모도(김본)에게 포섭되어 간첩교육을 받고 서울대 어학반을 거쳐 70년 3월 고려대학교3학녕에 편입, 유도부안에 대상자를 선정 포섭한 후 하숙가를 중심으로 지하당조직과 간첩활동을 해왔다.
정시일=66년 10월 사촌누이 정임랑의 소개로 일본에 밀항, 재일지도원 최만시에 포섭되어 그해 12월 12일 일본 아오모리 해안에서 북괴공작선편으로 청잔항에 입항, 67년 2월까지 평양부근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침투, 일당 15명이 어부와 노동자를 포섭, 활동중 검거됐다. 또 '조종사를 포섭, 청와대와 미국대사관을 폭격한후 월북하라','청와대 요리사를 포섭, 요인암살을 하라'는등 지령을 받고 남파되어 간첩 홍재준, 박창근, 김장호등을 포섭 망원으로 활용하다가 검거됐다.(조선일보 74.4.21)

    http://news.donga.com/3/all/20120330/45157248/1 3.‘재일교포 간첩사건’ 36년만에 무죄 옥살이 김원중 씨 재심에서 법원 “고문에 의한 증거조작”

  유신 시절 서울대 대학원 재학 중 ‘재일교포 학원침투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원중 일본 지바(千葉)상과대 상경학부 교수(61·사진)가 36년여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 교수가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75년 재판 당시 인정된 증거들은 중앙정보부의 불법 구금과 ‘잠 안 재우기’ 등 고문, 구타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 교수는 판결 직후 “이것이 다 한국이 민주화된 덕분”이라며 “우여곡절이 많긴 했지만 정말 잘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김 교수는 1970년 호세이(法政)대 경제학부에 진학했다. 김 교수는 1학년 때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족자주통일청년동맹 간부에게 포섭돼 사상교양과 지령을 받고 1974년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뒤 학생시위 모습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일본에 돌아가 해당 간부에게 보고한 혐의로 기소돼 1975년 12월 징역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되긴 했지만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김 교수는 1982년에야 만기 출소했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12명의 재일교포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에서 사형까지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재판 당시 증거는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 등에 따른 허위 자백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김 교수는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1/10/027191.html

4.‘서울의대 유학생 간첩단 사건 강종헌’ 재심 개시

11/10/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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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재일한국인 2세 강종헌.  교도통신2011/10/12

전 사형수, 첫 재심
재일 스파이 사건으로 한국 고등법원
75년 대량 검거, 조작?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북조선(북한) 간첩단' 일원으로 1975년 한국 유학 중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판결이 확정된 후 특사로 가석방된 재일한국인 2세 대학교수인 강종헌(60, 교토시=京都市거주)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관계자가 밝혔다.

한국 재판소는 지난해부터 1970~1980년대에 한국 당국이 간첩혐의로 적발한 재일한국인 총 9명의 재심을 결정해 그 중 1명은 무죄판결이 확정됐지만 전 사형수의 재심이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강종헌은 재일한국인 16명이 기소당한 '대형 스파이 사건' 주모자로 지명됐지만 한국 정부 인권침해조사기관이 지난해 영장 없이 구속하고 고문에 의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에 근거해 사건자체를 날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군부출신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대에 공안당국이 한국 국내를 단속할 목적으로 북조선의 위협을 부축이는 사건을 다수 '적발'해 무죄인 사람에게 사형이 집행된 경우도 있었던 게 최근 사법판단에서 밝혀졌다. 이번 재심으로 무죄인 재일한국인도 사형당할 위험에 처해졌던 실태가 밝혀질 공산이 크다.

강종헌은 서울대학교 의학부를 다니던 1975년 11월, 한국군에 연행돼 한국 유학 전에 일본에서 북조선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서 지인 13명을 모아 '지하조직'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당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사형판결이 확정됐다. 사형판결이 확정된 후 특사로 감형받아 1988년에 가석방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 복역했다.

강종헌은 12일 재심 개시 결정 소식을 들은 직후에 "매일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야 (명예회복) 출발점에 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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