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헌씨, 일본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75년, ‘학원침투간첩단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13년간 복역한 뒤 89년 일본으로 추방됐던 인물이다. 日本에서 이적단체 범민련해외본부 사무처장 지내. 강 씨는 韓國국적을 보유해 온 재일교포로, 진보당은 그의 직함을 “한국문제연구소 대표, 범민련해외본부 사무처장, 한통련 조국통일위원장”으로 홈페이지에 소개해 놓았다. 그는 최근 한국문제연구소 대표로 활동했으나 노무현 정권 당시 海外 친북인사 국내입국을 추진했던 소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명단에는 한통련·범민련 간부로 이름이 나온다.
강 씨가 활동해 온 한통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렇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약칭 ‘한민통’)의 일본본부의 구성원들이 1989년 2월12일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바꾼 것에 불과한 ‘한통련’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1990.9.11. 90도1333)”
현재까지 이 판례는 유지되고 있으며, 한통련 現職 간부는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해 12월21일 한통련 의장 손마행(60)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한통련은 반국가단체이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는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므로 여권 발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손 씨는 수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장군님을 받들어 통일 위업을 완성하자’는 등의 구호가 제창된 행사에 참석했다”고 판시했다.
강 씨가 활동해 온 범민련해외본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렇다.
“범민련해외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소위 이적단체)에 해당함은 분명하다(···)범민련 또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1996. 12.23. 96도2673)” 범민련해외본부에 대한 판결 역시 유지되고 있다.
강 씨는 일본에서 6·15-10·4선언 이행 및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앞장서왔다. 예컨대 그는 2008년 10월28일 일본 도쿄 토론회에서 “보안법과 통일문제는 양립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 잃어버린 10년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는 남북관계가 꽉 막히고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활개 치는 현 정부의 잃어버린 10개월이 더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은 강제로 끄고 대북 삐라 살포는 용인하는 정부”라고 비난했다(통일뉴스 재인용).
일본 출신인 강 씨는 서울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75년, ‘학원침투간첩단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13년간 복역한 뒤 89년 일본으로 추방됐던 인물이다. 강종헌씨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 작년에 받아들여져 법원에 계류중이다. http://news.nate.com/view/20120506n01847 유시민의 주장대로 경선으로 뽑힌 비례대표가 다 사퇴하면이 사람이 국회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