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0월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위안부 양자협의거부'라는 언론보도 기사와 나 후보가 과거 서울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등을 게재하면서 나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함께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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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5/22/0303000000AKR20120522081200061.HTML?template=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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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과 기사만으로 유죄가 된게 아니라, 비난을 했기때문에 유죄인가 봅니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캐중복이랄수 있는. 관련 동영상 링크합니다.
보고나서, 판단은 각자 하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