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북한 인권법 제정이다.
북한 인권법은 이미 2005년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었으나 회기가 만료되는 통에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그리고 18대 국회에서는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까지 올라갔으나 2년 이상 방치되다가 역시 폐기되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당사국도 아닌 미국과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된 것은 종북 성향의 의원들이 주축이 돼 북한의 내정간섭이라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눈치를 본 것이다.
일반적인 북한 문제라면 몰라도 인권문제까지 북한과 정치적 거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인 인권은 어떤 경우라도 침해되어선 안 된다.
같은 동족이면서도 인권이 유린되는 북한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문화민족의 자격이 없다.
세계가 주목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두 번씩이나 북한인권법을 사장시켰으니 대한민국 국회야 말로 인권유린의 방조자란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오명을 덮어쓰지 않기를 바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53001033937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