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이 창간 39주년 기념 2007년 4월호 보도에서 “한일협정 체결 5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당시 일본 건설장관인 고노 이치로의 특명을 받아 서울을 방문한 우노 소스케 자민당 의원이 성북동에 위치한 박건석 범양상선회장 저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를 만나 [(독도문제의)미해결의 해결]이란 대원칙 하에 모두 4개항으로 구성된 독도 부속조항에 합의했다”며, 한일간 [독도밀약]이 존재했음을 폭로했다.
이에 일본 국내에서도 중의원인 스즈키 무네오 의원이 상기 [월간중앙]의 보도에 대해 [독도밀약]의 사실유무를 묻는 질문서를 2007년 3월 26일에 제출, 2007년 4월 4일에 일본 외무성이 이 질문서에 공식답변을 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밀약은 없었다고 답변. 이 밀약대로라면 일본이 한국의 독도 점유를 인정한 것이 되므로 일본에게 매우 불리한 밀약이 된다. 때문에 일본 외무성은 이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하, 일본의 독도밀약에 관한 질문서와 일본 외무성의 공식답변서를 소개한다.
==========================================================================================
2007년 3월 26일 제출
질문 제144호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밀약에 관한 질문서
제출자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밀약에 관한 질문서
1 2007년 3월 20일자 산케이신문이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보류에 합의” 국교정상화 이전의 “밀약”존재 한국 언론이 소개]라는 제목으로,
「한ㆍ일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에 관해 양국은 상대국의 영유권주장을 인정하고 상대국의 반론에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밀약”이 있었다-며, 3월 19일에 발매된 한국 종합지 [월간중앙](중앙일보사 발행) 4월호가 전했다. 또한 이 “밀약”에서는 한국이 [독도]에서의 주둔경비대 보강과 새로운 시설에 대한 증축은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한국은 이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문제에 대해 한일 쌍방은 국교정상화(1965년) 교섭과정에서 영유권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는 건 일본에선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일단은 한국도 일본의 영유권주장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일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엔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규탄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매스컴은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일본 학자와 연구자 등의 이야기는 대대적으로 전하지만, 불리한 의견과 주장은 무시하는 게 통례다. 이번 보도는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교섭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이례적이라 하겠다.
[월간중앙]에 따르면 이 “밀약”은 국교정상화 5개월 전인 1965년 1월에 한국을 방문했던 자민당 우노 소스케(宇野宗佑) 의원(후에 수상이 됨)과 한국 정일권 총리 사이에 교환됐다.
내용은 ①섬(독도)에 대해서는 향후 쌍방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유지하지만 경비대원 증강과 새로운 시설 증축 등은 하지 않는다. ③양국은 이 합의를 지킨다- 등으로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고, 일본은 사토 에이사쿠(佐藤?作) 수상 등에게 전해졌다고 한다.
“밀약”을 증언하고 있는 건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했던 김종필ㆍ전 총리의 친형인 김 종락 씨 등이다. 김 종락 씨는 당시 경제계에 있었으며 뒷 무대에서 국교정상화 작업을 도왔다.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문제에 대한 대립이 국교정상화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김 종락 씨가 [미래에 해결]하기로 하고 보류안을 내어 합의에 도달했다고 한다.
당초에 한국 정부는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지배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상태로 눈에 띄는 움직임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등 물리적 지배를 높이고 있는 게 실정이다.]
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것을 외무성은 알고 있는가?
2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시점에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3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에 대해서는 향후 쌍방이 자국영토로 주장하기로 하고 이에 반론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유지하지만 경비대원 증강과 새로운 시설증축 등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지킨다는 등의 내용의 한일 양국정부의 합의가 존재하는가?
4 현시점의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에 대한 한국의 자세를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질문한다.
=================================================================================
답변본문정보
2007년 4월 4일 수령
답변 제144호
?閣衆質166제144호
2007년 4월 3일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중의원의장 河野洋平 님께
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가 제출한 다케시마 밀약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별지 답변서를 송부한다.
중의원 의원 스즈키 무네오가 제출한 다케시마 밀약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1번 질문에 대해
지적하신 보도에 대해 외무성도 알고 있다.
2번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는 대한민국에 의한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불법점거는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지적하신 [(한일국교정상화)시점]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 같은 경위 등에 입각해 (일본)정부는 쇼와40(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사이의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1965년 조약 제30호)에서 말하는 [양국 간 분쟁]에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를 둘러싼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3번 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합의]가 행해진 사실은 없다.
4번 질문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의한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불법점거는 다케시마(한국명ㆍ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7.11.2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