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탐구

NEOKIDS 작성일 12.07.09 1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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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사이트 


1. http://blog.daum.net/kimlee34/844 - 민중의 소리에 나온 이야기를 비판한 논리

2. http://blog.ohmynews.com/sotong/294657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

3. http://www.vop.co.kr/A00000517900.html - 민중의 소리에서 제작한 독소조항 인포그래픽

4, http://blog.daum.net/poetlsh/6937042 - 김종대 D&D 포커스 편집장의 창비논평. 첫 부분에 나와있는 부분이 중요.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


4번 페이지에서 참고하듯, '협정'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봤습니다. 한일간의 양국신뢰와 공조가 뚜렷하다면 말이죠. 심지어는 한미간 때도 양해각서의 수준이었다는 점은 그래서 더 신선합니다. 


그렇기에 '협정'을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해 시급히 처리하려 했다는 정부측의 설명은 궁색해보입니다. 거기에 청와대는 몰랐던 일이라고까지 병신짓을 합니다. 


국가간의 협정 문제인데, 청와대가 몰랐다. 말이 안되죠. 여기서부터 뭔가 하수상해집니다. 

그런데 24개국이랑 벌써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며, 왜 문제를 삼냐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많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일 협정문을 읽는 순간 큰 구멍 하나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분실 및 훼손이라는 17조의 문제가 터졌을 때, 6조부터 시작하는 원칙과 취급, 처리, 공개 등등의 문제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였는가를 조사, 공개하는 것이 접수당사자의 문제라는 것, 


이 지점에서부터 초보적 프로세스라고 쳐줄 수도 없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일본에서 한국정부의 진짜 중요한 기밀을 처리하다가 분실 및 훼손이 되었습니다. 


어 시벌 뭐가 어떻게 된겨 하고 우리가 손가락 빨고 있는 동안 일본정부에서는 대강 문서를 꾸밉니다. 이게 이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좀 발생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일단 미안하고, 우리가 이거 좀 잘 고쳐놓을게, 이야기는 대강 무사하게 진행된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조사내용이 거짓이라면?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 점 등 구태한 행정 및 정치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국가 대 국가, 특히 한국에 대해서 그들이 더 잘헤 줄거라고 판단한다면, 순진한게 죄라 뺨쳐맞는 결과를 받고도 아무말 못하겠죠. 더더군다나, 아예 분실 및 훼손의 문제를 숨기다가 그게 느닷없이 일본 언론을 통해 뻥 터지거나 한다면? 


문제에 대한 처리를 물에물탄듯 술에술탄듯 아예 있지도 않은 것처럼 꾸밀 수도 있다는 문제가 협정문 상에 존재하는데 그걸 초보적 프로세스라고 읊을 수는 없는 거죠. 동네 동창회 회칙을 만들어도 이보다는 잘 할 수 있겠습니다만. -_-


물론 비밀을 인가취급하는 상에서의 공개문제도 여전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협정문이라면, 최소한 그러한 부분에서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협정문 단 한 줄만 들어가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닌가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걸 두루뭉실 처리하나?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도 이런 식으로 처리했나?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이해가 안되는 점을 찾아냈네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정문이, 틀리다는 겁니다. 

http://www.law.go.kr/trtyInfoPWah.do?trtySeq=237 - 대한민국과 불가리아의 협정체결 전문

이 페이지에서 10조를 볼작시면, 


10조 보안사고

1.보안사고 발생시 보안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가능한 최단 시간 내 이를 통보하고적절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필요시상대 당사국은 수사에 협조한다.

2.보안사고가 제3국에서 발생할 경우제공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모든 경우에 있어상대 당사국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아야 하며 손해의 원인과 발생한 피해 범위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엔 이런 류의 원칙 문장이 눈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어디 쳐들어올 생각도 안하는 불가리아와의 협정 체결은 뭔 사고 하나라도 나면 오만가지 대책을 다 해놓고, 

바로 옆에 있는 잠재적 적국 일본에게는 뭔 사고 나면 조사는 니네들이 알아서, 라니.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24개국과의 군사보호협정 체결의 처리 문제를 떠나서, 뭔가 계속 하수상해지는거죠. 



3. 결론 - 의도를 모르겠다. 


보통 이런 일들은 의도성이 뻔히 보이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김종대 편집장 말처럼 MD구축을 위한 미국의 설레발질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걸 감안한다 해도, 지금의 타이밍 상에서는 뜬금이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도 자체에 대한 추측을 할 건덕지가 거의 없다는 게 또 색다릅니다. 


차라리 명박이가 4대강 역풍 쳐맞느라 정신없는 정권초기 때 제안하고 후다닥 해치웠다면 이렇게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임기 말년 레임덕이 봇물터지는 왜 지금 이 시점에 그것도 일본이랑? 


그동안 못했다면 못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대포까지 쏘아가며 이런 상황 하라고 하라고 부채질을 해줬으면 해줬지 가만 있진 않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타이밍은 천안함과 북한이 대포쐈을 때. 이 때 제주군항 및 이런 것들을 처리했다면 그렇게 이야기가 어렵게 풀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 늦은 지금? 


떠오르는 추측은 세 가지 뿐인데, 

그냥 명박이 행정부가 대가리부터 뿌리까지 완전히 병신삽질짓만 하다가 타이밍 다 놓쳤다는 것, 

다르게는, 명박이 행정부가 겉으로는 호전적인 것처럼 꾸며도 실은 평화를 위해 미국의 MD구축을 막고 있었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사저 및 비리 가족단위로 해쳐먹느라 정신없어서 그런거 잠깐 미뤄뒀다 처리하려니 힘에 부친다는. 


어떤 추측이든 코메디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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