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쿨가이_1 작성일 12.07.11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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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보당 사태와 이번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무단 방북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는 북한을 따르고 김씨 독재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행동하는 자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음을 느낍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세력들을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데, 특히 이적단체라고 불리는 불법 조직은 반드시 해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무단방북 사건의 주범인 노수희가 부의장으로 있는 범민련 역시 대표적인 이적단체로서, 말로는 조국통일을 위한 순수한 조직으로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연합체 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 정권과의 구체적인 연계 하에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 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친북적 사고방식을 갖는 불법 조직일 뿐입니다.
이젠 이들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종북세력들이 실제적으로 북한과 연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북한이 적화통일을 한다면 우리 가족, 아니 미래의 아이들까지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강제 해산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지난 2010년 여당에서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키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쉽게도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협심해 국가 안보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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