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박원순이 단식부기 복식부기 가지고 까이는 상황,
뭔가 궁금해서 더 디벼봤습니다.
디벼본 결과,
박원순은 서울시 후보때부터
왜 서울시정이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단식부기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http://keyword.pressian.com/articleK.asp?guide_idx=1150
단식부기는 현금출납입의 상황만 기록될 뿐 더 자세한 상황이 기록되지 않고,
복식부기는 현금출납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들어간다,
이게 둘의 핵심차이이죠.
박원순의 생각 뿐만이 아니라, 사실 상위법적 원칙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링크에서는 박원순과 나경원의 후보토론에서 벌어진 부기논쟁을 가지고 얘기를 푸는 한 편으로,
중간에 국가재정법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칙이 명백히 복식부기입니다.
그런데 왠걸. 박원순 시장되고 들어가 봤더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단식부기형태.
박원순 후보 당시는 108조 현재 1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채무사무관리의 범위.
이거 지금까지도 개정안된건데요
거기에 복식부기에 들어가야 할 부채 부분들의 항목이 다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가재정법 11조와 지방재정법 53조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단식부기를 하고 있는 황당무쌍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김용석 의원의 질의응답이 묘한 겁니다.
원칙을 어떻게 그따우로 만들어놓은 책임선, 직접은 아니더라도 책임을 느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거지같은 원칙이라도 따라서 발표하고 집행하는 박원순은 디립다 까는 건지. 해괴하죠 ㅋㅋㅋ
박원순이 만약 그 동영상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안해주고 의원들이 밥쳐먹고 사냐고 디립다 깠다면 그것도 재밌어졌을 것 같네요.
즉, 단식과 복식에 대한 발언 그 자체는 박원순이 후보 시절 서울시의 재정집행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들어와서 법적 원칙적 상황이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 원칙적 상황을 따른 상황이 된.
그러다 보니 시정의 발표 때도 단식부기 형태를 따른건데
왜 니가 단식부기 안좋다고 그래놓고서 발표는 단식부기로 하냐,
단식부기로 안하면 SH공사 빛이랑 채무는 해결되냐, 못하잖아,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해괴합니다..............해괴해요..............
사족으로,
만약 동영상이 풀버젼이 아닌 의도편집된 거라면
박원순이 어떻게 대답했는가도 보고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