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재인 캠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할 것"

IIIIIlI 작성일 12.08.28 13: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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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재인 캠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후보 캠프의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 의혹과 관련 “(문 후보 측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오늘 중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의혹이 사실이었는지 또는 선거 운동이었는지 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중으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정확한 시점은 아직 조율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예비후보자 본인 이외의 사람들은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친족도 안 된다. 만약 조사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57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본선 기간에는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가 가능하지만 당내 경선에선 전화 선거 운동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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