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등장하거나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의 경우 제작자·배포자는 물론 단순히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한상대 검찰총장)은 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최대 벌금 2000만원에 처해 진다고 밝혔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209060100052920002915&cDateYear=2012&cDateMonth=09&cDateDay=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