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떡밥으로 댓글이 흥하네? ㅋ 나도 같이 해보잨ㅋㅋ

노동쟁의 작성일 12.09.07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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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뭐시기랑 올레랑 둘이서 치고박는거 재미있게 봤네 ㅋㅋㅋㅋ F뭐시기 (이하 F) 가 주장한 3가지 중 1번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구. 상당히 재미도 있고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다.


F는 불심검문이 일반예방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것은 학계가 인정하는 것이라 했는데.

본인이 찾아 본 바로는 일반억제이론을 들어 주장한 거 같다. 


일반억제는 한 범죄자의 검거와 처벌은 다른 범죄자와 잠재적인 법 위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억제는 합리적인 개인이라는 가정에 크게 의존하며 한 사람이 경험한 고통이 유사한 행동을 하려 하는 사람에게 잠재적 고통으로 보일것이란 주장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억제이론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 등 비합리적 인간의 범죄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결과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 수있다.


즉 F가 주장한 처벌의 일반억제능력이 학계에서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09년 서울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644만여명이다.자동차와 오토바이 차량조회를 포함하면 5천만건이 넘는다. 2008년과 2009년을 합해 서울에서 이루어진 불심검문의 횟수는 1억번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청에 들어가 내가 친절히 서울의 2008년과 2009년 범죄 발생건수를 확인했다. 2008년에 3,894건 2009년에 4,012건 이다. 불심검문이 권고중지된 상태인 2010년은 3,465건 2011년은 3,576건이다.  일반억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ㅋㅋㅋㅋㅋ


(참고 신동준, 처벌의 효과; 억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09)

         경찰청, 전체 범죄발생 및 검거추세,2012)


그럼 두번째, 억제이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억제이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억제이론은 억제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다. 그렇다면 F가 불심검문의 억제효과를 주장하는데는 불심검문이 처벌이 엄격하고 확실하며 신속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볼수 있다. 하지만 불심검문은 처벌이 아니다. 또한 엄격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다. 왜냐면 불심검문은 거부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불심검문 자체의 문제를 논외로 하자. 불심검문으로 검거를 하고 이 검거가 엄격하고 확실하며 신속하다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럼 우린 불심검문이 검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봐야 한다. 불심검문은 전체 범죄 검거의 11.8%의 단서를 제공하며 검거단서 중 피해자 신고와 현행범에 이어 3번째 높은 검거 단서를 제공한다. 하지만 불심검문으로 인한 검거 163,134건 중 무러 142,282건이 교통범죄 검거로 강력범죄의 단서제공은 미비하다. 즉 불심검문이 (강력)검거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벌의 엄격과 확실 신속과 불심검문은 거리가 멀며 일반억제효과도 크다 할 수 없다.


(참고 경찰청, 범죄의 검거단서, 2012)


심심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논문도 읽어 봤는데,

불심검문의 일반억제의 효과는 F가 주장한 것 처럼 명확하지 않다.

아마 범죄 뭐시기 같은 책 대충 읽고 나머지는 혼자 상상한거 같다. 다음엔 자료를 확실히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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