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의 다운계약서

따라라라 작성일 12.09.27 1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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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news.mt.co.kr/mtview.php?no=2012092718102532373

 

즉 이러한 거다.

실제로 2001년 당시 지방세법 10조1항에 따르면 취득 당시 금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인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서

세법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상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의 척도라는 말이다. 그런데 안철수 부부는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세를 물었지.

즉.. 더 많은 돈을 물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것으로 안철수가 탈세를 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 되는거지.  

 

조세심판원은 2011년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뤄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라며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이것은 조세심판원의 판정이지.

이것은 주관적인 (진짜 실거래가격)실거래가 보다 객관적인 시가표준액(법개정 이후의 세법상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2001년도 그실절은 모든 부동산 거래들이 다운계약서라고 보면 무방한다고 할수있지.

2006년도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동산을 거래한거지.

 

즉 지금 2006년도 이전에 이사한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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