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에 관해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1. 이정희 의원은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를 깔 적에 2006년 이전에도 조세법에 의거한 조세포탈행위로 다운계약서를 규정했는데요. 98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가면서.
http://v.daum.net/link/3613084
대법원의 판례에는 보면, 다운계약서가 관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는 판결내용을 적시.
그런데 이 블로그에는 웃기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나머지 의원들이 죄다 나도 다운계약서 썼다고 주장하는 부분 ㅋㅋㅋㅋ
2. 이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2003년 경에 검찰이 1300여명을 무더기로 형사처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 검찰이 본 기록은 2000-2001년 이었다는 상황도 있군요.
http://drapt.moneta.co.kr/e_sale/?page_name=cont_view&uid=12504&menu_key=4&field=&s_que=&okey=hit
이 링크에는 검찰이 조사한 기록 연도가 나오지 않으나, 김병화 대법관 후보 청문회 관련 블로그 내용 중으로 기억합니다.
3. 그리고 우습게도, 작년 3월 뉴스로,
2006년 이후 국세청이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조세범처벌을 신청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도 나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282152245&code=920100
4. 백미는 합참의장건 ㅋㅋㅋㅋ 합참의장은 작년 후보자 때 이 문제가 불거졌으나
2006년 이전 건이라는 발언이 먹혀 합참의장직 하게 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7/2012092700971.html
여기까지 보고나서의 소감.
(막말발사 ㅋㅋㅋㅋ)
당최 씨벌.
법집행이 뭐 어떻게 되는기야 -_-
엿장수 맘대로 불법이면 불법, 편법이면 편법, 위법아니면 아니고, 누구 까댈 땐 존나게 사용하고,
아니면 너도나도 똑같은 놈이니 입다물고 있고.
제대로 엉망진창임.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