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18대 대통령 선거 로고송이 저작권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 진성준 캠프 대변인은 29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선거 로고송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저작권 승인절차를 무시했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 홈페이지에 공개된 18대 대선 박근혜 로고송 18곡 전곡이 저작권 승인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대선 로고송에는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 박구윤의 ‘뿐이고’, 박상철의 ‘황진이’를 엮은 ‘트로트 메들리’와 변진섭의 ‘새들처럼’, 걸그룹 티아라의 ‘롤리폴리’, 시크릿의 ‘마돈나’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선거 로고송은 원제작자의 문서화된 동의와 더불어서 저작권 협회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논란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 선거 로고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작권 신청에 관한 서류 제출이 늦어졌고 29일 중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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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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