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Blackpo 작성일 12.12.12 1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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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만일 '네거티브 답글'을 달았다고 해도. 국정원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답니다..

국정원법 9조 1항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선거권도 제한이 되기때문에,

광의의 해석이 됨과 동시에 헌법에도 위배되지요.

 

그래서 9조 2항에서 보충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정당이나 정치활동의 결정 혹은 가입을 지원하거나 그를 방해하는 행위

- 즉, 누군가가 나, XX당에 가입하겠소! 그러면. 좋소 동무 지원하갓어! 라고 하거나,

   너임마 과천 뒷산에 대가리만 내놓고 석달열흘 묻혀있어봐야 정신차리지? 라고 이야기 하는거죠.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혹은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반대의견을 유포하거나..

- 즉, [그 직위]라면, 인터넷 댓글에 이렇게 글이 달려야 합니다.

  = 사실 제가 국정원 직원인데 말이죠... 저희 내부 사찰자료에 의하면 XXX후보는 청렴결백하고 괜찮은데

      ㅇㅇㅇ후보는, 여러가지 비리와 조작 의혹이 있지요. 게다가 북한과 내통한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다시말해, '국정원의 직원 혹은 어떠한 국정원에 대한 연계성을 밝힌 후' 발언을 하는것을 의미하죠

 

3) 특정정당의 기부금...

- 기부금은 논외

 

4) 특정정당 혹은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대책행위에 참여하는 행위

 - 여기서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광의와 협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댓글을 다는 행위는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적어도 띠하나 두르고 저는 XXX를 지지합니다!

 라는 형식정도는 갖추어야, 선거운동이라고 봐야 한다는게 다른 판례들을 미루어봐도 일반적인 견해겠지요.

 

5) 소속직원에게 하여금 1호에서 4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저 마지막 5호의 내용을 보시면.. 국정원은 이 일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정원장부터 말단까지 싹다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발언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저게 조사결과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차치하고

국정원도 해체 위기에 처할만큼의 사안이기 떄문이지요.

 

공무원법에서 부작위의무 위반은, 작위의무 위반보다 크게 처벌을 하는것이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랍니다.

 

여튼.. 저 국정원 직원분의 아이디가


"국정원시크녀" "국정원얼짱녀"

 

이런게 아닌이상... 저 분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활동에 참여' 가 아닌

'일반 개인의 신분으로 후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국정원법 9조에 저촉되지 않아요.

 

단지.. 국정원 인물로써 신변공개와 가족공개. 주거공개, 소속공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이상의 활동은 불가하겠네요...실제 소속분야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정도로 언론에 공개적으로 퍼졌다면

온가족이 신변보호신청을 해서 신변보호를 받아야 하니까요.

 

가족들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퍼졌다면... 공작원들이 그를 빌미로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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