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어머니 소유, 헛발질 들어나나

짱공이시다 작성일 12.12.13 0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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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측으로부터 문재인 후보 비방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여)가 12일 오전 제공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S오피스텔 내부 촬영 동영상이 공개됐다.

오피스텔 현관, 화장실과 실내 전체를 촬영한 동영상에는 12일 현재 김씨의 집 안에는 김씨 홀로 있으며 빨래건조대, 데스크톱 컴퓨터, 침대 등이 놓인 일반 직장여성 자취방의 모습이 담겨있다.0

김씨는 등기부등본을 보이며 "어머니 소유의 오피스텔"이라고 증명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제의 오피스텔은 김씨의 어머니 장모씨(57·여)가 2010년 1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측은 "역삼동 모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안보팀 소속 김 모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개월 동안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야권 후보 비방과 여론조작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있다"며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당사자 김씨는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며 신분을 숨긴 부분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면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우리 직원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포착됐다.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역삼동 오피스텔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 거주지”라며 “명확한 증거도 없이 사적 주거 공간을 무단 진입해 정치적 댓글 활동 운운한 것은 유감이다.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심리 정보 요원 70여명을 동원해 인터넷에 문 후보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게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1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했다"며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민주당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찰, 민주당 관계자와 함께 들어가 확인한 결과 컴퓨터, 침대, 옷장, 빨래 건조대가 있었을 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출동한 경찰과 선관위 관계자가 민주당 당직자와 함께 김씨의 오피스텔 안을 둘러보고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물러나온 뒤 현장에 모여든 민주당 관계자들은 밤새 사실상 오피스텔을 봉쇄하고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의 오피스텔은 애초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국정원 안가'가 아니라 김씨의 자취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공보단장은
 "몇 주일 동안 추적했다고 하니까 미행을 하고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는지 밝혀야 한다"며 
"지금 컴퓨터를 임의제출해서 기자와 민주당이 동원한 컴퓨터 전문가선관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정치 공작을 3개월 동안 한 증거가 있는지 
지금 밝히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이 직원이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만약 민주당이 이 직원을 미행하고 그의 차량 번호를 추적해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냈다면 정당이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말이 된다. 민주당 사람들이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컴퓨터와 휴대폰을 보자고 소동을피운 것도 심각한 인권침해다.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제보받았다면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하고 합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증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을 부풀린 것이라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원 직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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