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 272조의 2(선거범죄의 조사등)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 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잇다. <개정 2004.3.12, 2005.8.4>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2004.3.12>
3.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2004.3.12>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네느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3.7>
6.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7. 제 1항 내지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 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2002.3.7>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얘기 할때
위의 내용중 빨간글을 들여다 볼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상황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혐의가 있다는 소명(疏明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었음은 다들 아실겁니다
그리고 2.에서 물품수거에 관해서는 선거범죄현장이라고 명백히 인정된후에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말하는것중 제보인지 의혹이라고 하든
확실히 위에 열거된 공직선거법에 충족하는것이 없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이라는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서 그걸 공식적으로 압수해서 조사할 순 있겠으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다 함부로 보여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증거를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13조 2항에 따르면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경찰은 직권으로 통신사의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로 법원에 사전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진술에 의한
제보만(민주당측 주장) 있을 뿐이지 근거 자료가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논할수가 없을 뿐더러
긴급한 사정의 여부에 대한 판단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나흘 동안 대선 개입이 확실하다고 하면서도 애초에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에 의혹을 제기하고 되레 국정원이 증거를 내놓아라 하는 형국입니다
적법한 절차라고 하기 힘든 상황과 현재까지의 진척된 상황의 추이를 지켜본다면 민주통합당의 주장과 태도는
국정원의 개입여부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도 매우 잘못된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으로 밝혀진다면 대선기간중 국민들의 판단과 적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난에 민주통합당은 직면하게 될것이며 그때 총책임자는 깨끗하게 사퇴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