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들이다.
전라북도 장수군 태생의 박용진 대변인은 성균관대 재학시절인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한총련(利敵단체) 산하 서총련 북부총련(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 북부지구총련) 의장을 지냈다.
한총련(1993년 5월27일 설립)은 북한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자처했던 조직으로 △국보법폐지연대 참여단체이며 △파병반대행동 △탄핵무효행동 △평택범대위 △FTA범국본 △광우병대책회의에 참여했다. (인터넷 <팩트파인딩넷> 단체설명 ‘한총련’ 부분 인용)
한총련은 국보법 철폐ㆍ주한미군 철수·연방제 통일을 노골적으로 주장해오다 1998년 이적단체로 판시됐다. 이 단체가 利敵단체로 판시된 계기는 1996년 여름 연세대에서 열린 ‘통일대축전’ 행사였다.
http://news.nate.com/view/20121224n26886
종북이미지는 이런사람과 있으면 못벗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