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의 저서
자유의 적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을 법정에 세운다.
대법원은 판결문의 서두에서 ' 이 법률(5.18특별법)은 위헌의 의심이 있지만 ' 으로 시작하며, 이 엉터리 판결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다.
이 5.18 특별법의 근거 규범은 무엇인가. 바로 헌법 제 84조이며 이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다시말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당연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5.18 특별법을 합헌으로 판결하였으며, 특히 이 법 2조에서 다루고 있는
'제 2조 (공소시효의 정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
를 인정하였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리인 '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임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 논리의 빈약성을
메우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1)그러한 예측이 당연하거나 (2) 국민적 의사에 따라, 등의 주장을 하며 법의 이념중 '합목적성' 만을 내세우며
'정의'와 , ' 법적 안정성 ' 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도 이 헌재의 결정은 그 본연의 임무인 헌법 해석적 기능이 아니라.
'헌법 창설적' 기능을 수행하여다고 보여질 뿐이다.
이 헌법의 가치를 침해하는 이른바 김영삼 정권의 '쿠데타적' 논의는 최근에 와서야 그 근거의 명백한 모순을 인지하고 무대에서 퇴장한다.
바로 2010년 2월 26일 5.18 특별법이 근 15년만에 개정되었다.
그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조 (공소시효의 정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하여 1979 12.12부터 1993.2.24일 까지는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
?다시말해 국가의 소추권에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는 문장을 삭제하고, 구체적 기간만 명시한 것이다.
즉, 국가의 소추권에 장애사유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헌법 제 84조가 형법상 공소시효의 중지를 증거하는 준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입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 인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국 내외에서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고 가려진 실체의 허울을 벗겨내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증거에 기초한
논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당시 헌재의 판결은 '해석적 기능'이 아닌 '헌법 창설적 기능'을 했던 것이고,
민주화 세력에 둘러쌓여 과도한 정치적 판단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결국에 증명되었다
결과적으로 전두환에 대한 형사소추는 헌법상 금지된 소급효의 적용으로 야기된, 위헌적 법률의 행사가 된 것이다.
김영삼정권의 정치보복성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된 헌법적 쿠데타이자
공소권 없이 공소가 제기되고, 사법권 없이 사법의 철퇴가 내려진 ' 화려한 사기극 '이었던 것이다.